조선 태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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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형령(朝鮮笞刑令, 1912~1920)은 일제가 1912년 3월 제령 제13호로 공포해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법령으로,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을 매질(태형)로 바꾸어 칠 수 있게 했다.
태형은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전근대의 신체형으로, 근대 형벌 제도가 들어오면서 징역형·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실정에는 태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1912년 3월 18일 조선 형사령·조선 감옥령과 함께 조선 태형령을 공포해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남겨 두었다. 태형은 징역이나 벌금보다 겁을 주는 효과가 크고 감옥 같은 시설이 필요 없어 집행이 쉽다는 것이 일제의 계산이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