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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형령(朝鮮笞刑令, 1912~1920)은 일제가 1912년 3월 제령 제13호로 공포해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법령으로,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을 매질(태형)로 바꾸어 칠 수 있게 했다.

태형은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전근대의 신체형으로, 근대 형벌 제도가 들어오면서 징역형·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실정에는 태형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1912년 3월 18일 조선 형사령·조선 감옥령과 함께 조선 태형령을 공포해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남겨 두었다. 태형은 징역이나 벌금보다 겁을 주는 효과가 크고 감옥 같은 시설이 필요 없어 집행이 쉽다는 것이 일제의 계산이었다.[1]

  • 대상 - 3개월 이하의 징역·구류나 100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할 한국인 가운데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었다.
  • 환산 - 형 1일 또는 벌금 1원을 태 1대로 계산했다.
  • 집행 - 형이 확정되면 감옥이나 즉결 관서에 가두어 두고 비공개로 집행했다. 사망자와 불구자가 많이 나왔다.
  • 헌병 경찰 - 범죄 즉결례에 따라 헌병 경찰이 재판 없이 태형을 내리고 집행해, 구류나 과료보다 태형이 가장 많이 남용되었다.[2]

3.1 운동에 놀란 일제는 무단 통치에 대한 분노를 달래려고 태형 폐지를 추진했다. 조선 총독부는 1919년 10월 폐지안을 일본 내각에 올렸고, 조선 태형령은 1920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태형 폐지는 문화 통치로 바뀐 것을 상징하는 조치로 선전되었다.[1]

같은 시기 법령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법령 때 내용
범죄 즉결례 1910 경찰서장·헌병 대장이 가벼운 범죄를 재판 없이 처벌
조선 태형령 1912~1920 한국인에게만 태형
회사령 1910 회사 설립에 총독 허가 필요
치안 유지법 1925 사회주의·독립운동 탄압
  1. ↑ 1.0 1.1 조선 태형령, 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2. ↑ 일제의 무단통치, 한국사 연대기,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