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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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원(柳壽垣, 1694~1755)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로, 『우서』에서 사농공상이 각자 직업에 전문화하고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공업 진흥론과 관제 개혁론을 폈다. 호는 농암(聾菴)이다.
소론 집안 출신으로, 경종 때 정언으로 있으면서 대신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영의정 조태구가 물러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외직으로 밀려나 낭천 현감 등을 지냈다. 영조 즉위 뒤 노론이 주도하는 정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못했고, 귓병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서 '귀머거리 늙은이'라는 뜻의 '농암'을 호로 썼다.[1]
- 사민 분별과 전문화 - 나라와 백성이 모두 가난한 까닭을 사농공상이 제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신분이 아니라 직업으로 사민을 나누고, 각자 생업에 전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 양반의 상업 종사 - 놀고먹는 양반이 많으니 사족도 상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상업 진흥 - 상설 점포 설치, 도로와 다리 정비를 주장했다. 뒤의 북학파 상공업 진흥론의 선구로 평가된다.
- 관제 개혁 - 문벌 세습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시험으로 사람을 뽑고 실무 관료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1]
1755년(영조 31) 나주 괘서 사건과 이어진 역모 사건으로 소론 강경파가 대거 처벌될 때(을해옥사), 신치운 등과 왕래한 일로 연루되어 대역죄로 처형되었다.[3]
- ↑ 1.0 1.1 1.2 유수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영조실록』 46권, 영조 13년 10월 24일, 인재를 천거하게 하다. 단양 군수 유수원이 지은 《우서》를 구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5일, 유수원과 김성이 복주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