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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원(柳壽垣, 1694~1755)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로, 『우서』에서 사농공상이 각자 직업에 전문화하고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공업 진흥론과 관제 개혁론을 폈다. 호는 농암(聾菴)이다.

소론 집안 출신으로, 경종 때 정언으로 있으면서 대신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영의정 조태구가 물러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외직으로 밀려나 낭천 현감 등을 지냈다. 영조 즉위 뒤 노론이 주도하는 정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못했고, 귓병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서 '귀머거리 늙은이'라는 뜻의 '농암'을 호로 썼다.[1]

『우서』와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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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대 단양·태천 등의 수령으로 있을 무렵 『우서(迂書)』를 지었다. '우서'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글이라는 겸사이다. 1737년(영조 13) 비국 당상 이종성이 "단양 군수 유수원이 귀는 먹었으나 문장을 잘하고, 나라를 경륜하는 책을 지었다"고 아뢰고 영의정 이광좌도 그 책을 보았다고 하자, 영조는 승정원에 명해 책을 구해 올리게 했다.[2] 1741년에는 「관제서승도설」을 지어 바쳤고, 영조는 필담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이조 전랑의 통청권을 고치는 데 그의 생각을 참고했다.[1]

  • 사민 분별과 전문화 - 나라와 백성이 모두 가난한 까닭을 사농공상이 제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신분이 아니라 직업으로 사민을 나누고, 각자 생업에 전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 양반의 상업 종사 - 놀고먹는 양반이 많으니 사족도 상업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상업 진흥 - 상설 점포 설치, 도로와 다리 정비를 주장했다. 뒤의 북학파 상공업 진흥론의 선구로 평가된다.
  • 관제 개혁 - 문벌 세습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시험으로 사람을 뽑고 실무 관료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1]

1755년(영조 31) 나주 괘서 사건과 이어진 역모 사건으로 소론 강경파가 대거 처벌될 때(을해옥사), 신치운 등과 왕래한 일로 연루되어 대역죄로 처형되었다.[3]

상공업 중심 실학자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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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저술 대표 주장
유수원 『우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양반의 상업 종사
홍대용 『의산문답』·『임하경륜』 지전설, 무한 우주론, 성리학 비판
박지원 『열하일기』 수레·선박 이용, 화폐 유통
박제가 『북학의』 절약보다 소비, 청과의 통상
이익 『성호사설』 한전론, 육두(농업 중심)
  1. ↑ 1.0 1.1 1.2 유수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영조실록』 46권, 영조 13년 10월 24일, 인재를 천거하게 하다. 단양 군수 유수원이 지은 《우서》를 구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3. ↑ 『영조실록』 84권, 영조 31년 5월 25일, 유수원과 김성이 복주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