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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거(李在明義擧, 1909)는 1909년 12월 22일 독립운동가 이재명(1887~1910)이 서울 명동 성당(종현 천주교당) 앞에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일이다.

의거가 일어난 서울 명동 성당(옛 종현 천주교당)

이재명은 평양 출신으로 1904년 노동 이민으로 하와이에 건너갔다가 1906년 미국 본토로 옮겨, 안창호가 세운 공립 협회에서 활동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뒤 나라를 판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나서 그해 10월 일본을 거쳐 귀국했다. 1909년 1월에는 순종의 서북 순행을 따라 평양에 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평양역에서 노렸으나 안창호의 만류로 그만두었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1]

  • 모의 - 1909년 11월 무렵 이재명은 서울과 평양의 동지들을 모아 매국 대신을 처단하기로 했다. 평양 모임에서 이재명·이동수는 이완용을, 김정익·조창호는 일진회의 이용구를 맡기로 나누었다.[2] 백과사전은 송병준까지 처단 대상으로 꼽았다고 적는다.[3]
  • 의거 - 12월 22일 명동 성당에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이 열렸다. 군밤 장수로 꾸미고 성당 문밖에서 기다리던 이재명은 오전 11시 반 무렵 인력거를 타고 나오는 이완용에게 달려들어 막아서는 인력거꾼을 베고 이완용을 여러 차례 찔렀다.[2] 공훈 기록과 백과사전은 허리를 먼저 찌르고 어깨 등을 더 찔렀다고 하고, 『신편 한국사』는 어깨를 먼저 찔렀다고 적는다.[1] 이완용은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다.
  • 재판 - 이재명은 현장에서 붙잡혀 1910년 5월 18일 경성 지방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30일 처형되었다. 법정에서 자신의 일은 흉행이 아니라 의행이며 2천만 민족이 찬성한다고 외쳤다.[3]
  • 동지들의 형량 - 김정익·이동수·조창호 등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김병록의 형량은 『신편 한국사』가 15년, 백과사전이 10년으로 다르게 적는다.[2]

정부는 1962년 이재명에게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1]

같은 시기의 의거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의거 때 인물 대상
이재명 의거 1909년 12월, 서울 명동 성당 앞 이재명 이완용(중상)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1909년 10월, 하얼빈역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사살)
장인환·전명운 의거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 장인환·전명운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이봉창 의거 1932년 1월, 도쿄 이봉창(한인 애국단) 일왕 행렬에 폭탄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 1908년 1월 이인영·허위 의병 연합 부대의 서울 공격
  1. ↑ 1.0 1.1 1.2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재명, 공훈전자사료관, 국가보훈부, 2026-10-19 확인.
  2. ↑ 2.0 2.1 2.2 3) 이재명의 이완용 척살 미수, 『신편 한국사』 43권 국권회복운동,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9 확인.
  3. ↑ 3.0 3.1 이재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