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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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楮貨)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저지)에 찍은 지폐로,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발행이 추진되었고 조선 태종 때 사섬서를 두어 본격적으로 발행했으나 널리 쓰이지 못했다.
고려 후기에는 원 간섭으로 은이 빠져나가고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왔으며, 은병 제도가 무너지고 품질이 낮은 추포가 돌면서 화폐 질서가 크게 어지러웠다. 원의 힘이 약해지며 보초의 가치도 떨어지자 공민왕 때부터 새 화폐가 논의되었다. 공양왕 때 방사량과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자섬저화고를 두고 송의 회자와 원의 보초를 본떠 고려통행저화를 찍어 오종포와 함께 쓰게 하려 했으나, 1392년 4월 심덕부·배극렴 등의 건의로 자섬저화고를 없애 통용되지 못했다.[1] 『신편 한국사』는 이 저화 정책을 공양왕 3년(1391)의 일로 적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방사량의 건의를 '1390년(공양왕 3)'으로 적어 서기 연도가 어긋난다.[2]
- 사섬서 설치(1401) - 태종 1년 4월 좌의정 하륜의 건의로 저화제를 시행하고 이를 맡을 관청 사섬서를 두었다. 이듬해 1월 저화 2,000장을 처음 발행했다.
- 가치와 강제 통용 - 저화 1장을 오승포 1필 또는 쌀 2말로 정하고, 오승포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명목 화폐를 믿지 않아 포를 다시 함께 쓰게 했고, 1403년(태종 3) 9월 사섬서를 없애며 저화를 멈추었다.
- 재발행(1410) - 태종은 저화를 멈춘 것이 잘못이었다며 다시 발행하게 했다. 쌓아 두었던 '건문 연간' 저화에 '영락' 연호를 찍어 내고, 포의 사용을 엄하게 금했다.[2]
- 규격 - 저주지와 저상지로 만든 두 종류가 있었다. 저주지 저화의 너비를 『신편 한국사』는 1척 4촌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4치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