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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은 고려 후기 권세가가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여러 차례 둔 임시 관청으로, 특히 공민왕 때 신돈이 이끈 것이 유명하다.

'전민'은 토지(田)와 노비·백성(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은 남의 땅을 빼앗아 큰 농장을 만들고, 양인을 억지로 노비로 삼아 부렸다. 이 때문에 나라의 세금과 역을 질 사람이 줄고 백성이 궁핍해지자, 고려 조정은 이를 바로잡는 기구를 거듭 설치했다. 1269년(원종 10)에 처음 두었고, 1288년(충렬왕 14), 1301년(충렬왕 27, 전민변정사), 1352년(공민왕 1), 1366년(공민왕 15), 1381년(우왕 7), 1388년(우왕 14)에도 두었으나 대부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없어졌다. 실각한 권세가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 쓰인 경우도 많았다.[1]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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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은 1365년 승려 신돈을 등용해 개혁을 맡겼다. 신돈은 1366년 도감을 둘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국에 방을 붙였다.

  • 내용 - 종묘·학교·창고·사원의 땅과 대대로 이어 온 백성의 땅을 힘센 집안이 거의 다 빼앗고, 백성을 노예로 삼고, 역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숨겨 농장을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 안에 스스로 고치면 죄를 묻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 결과 -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땅과 노비를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어 온 나라가 기뻐했다. 노비 가운데 양인이라고 호소하는 사람을 모두 양인으로 풀어 주자, 노비들이 "성인이 나왔다"고 했다.[2]
  • 한계 - 권문세족의 반발이 컸고, 1371년 신돈이 처형되면서 개혁은 멈추었다. 도감의 일은 판도사 등으로 넘어갔다.

『고려사』는 이때의 기구를 전민변정도감이라 적지만, 백과사전은 신돈이 형인추정도감을 넓혀 전민추정도감으로 고친 것이라고 설명한다.[1] 『고려사』 신돈전은 신돈이 소송하러 온 부인들을 농락했다는 등 그를 나쁘게 그린 대목이 많아, 편찬자의 시각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

고려 말 개혁 기구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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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때 하는 일
전민변정도감 원종~우왕, 특히 공민왕(신돈) 빼앗긴 토지 반환, 억울한 노비 해방
정치도감 충목왕(1347) 권세가의 불법 농장 정리
정방 최우가 설치, 공민왕이 폐지 무신 정권의 인사 행정 (→ 정방 (고려))
제위보 광종(963) 기금의 이자로 빈민 구제 (→ 고려의 사회 제도)
교정도감 최충헌이 설치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 (→ 교정도감)
  1. ↑ 1.0 1.1 전민변정도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 신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전국에 방을 내걸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