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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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田柴科)는 고려가 문무 관리와 군인 등 나라의 직역을 맡은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곡식을 거둘 땅(전지)과 땔감을 얻을 땅(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토지 제도로, 976년(경종 1) 처음 만들어져 1076년(문종 30) 완성되었다.
- 시정 전시과(976, 경종 1) - 광종 때 정한 자삼·단삼·비삼·녹삼의 네 가지 공복을 틀로 삼아, 관품과 함께 인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현직 관리(직관)와 산관이 모두 받았다. 최고액은 전지·시지 각 110결이었다. 개국 공신과 호족 등 옛 세력과 새 관료 사이의 타협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 개정 전시과(998, 목종 1) - 인품 기준을 없애고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18과로 나누었다. 산관은 현직보다 몇 과 아래로 받았고, 문관이 무관보다 우대되었다. 제1과는 전지 100결·시지 70결이었다.
- 경정 전시과(1076, 문종 30) - 18과를 유지하되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산관은 대상에서 뺐다. 무관 차별이 줄고 군인 대우가 나아졌으며, 향직도 대상에 넣었다. 제1과는 전지 100결·시지 50결로, 시지가 크게 줄었다. 이로써 전시과가 완비되었다.
- 시정 전시과의 시행 연도를 『고려사』는 경종 원년(976) 11월로 적는데, 우리역사넷 해설은 975년으로 적어 엇갈린다. 1014년(현종 5)과 1034년(덕종 3)에도 개정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 과전(양반전) - 관리에게 주는 일반 전시.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았다.
- 공음전 - 1049년(문종 3) 제도화된 땅으로, 5품 이상 관리(또는 공을 세운 관리)에게 주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음서와 함께 문벌 귀족의 특권을 뒷받침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 군인전 - 개경의 중앙군에게 주어 군역을 이어받으면 함께 물려받았다.
- 한인전 - 관직을 받지 못한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등 한인에게 준 땅.
- 구분전 -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군인의 유가족과 늙은 군인에게 생계를 위해 준 땅.
- 외역전 - 향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주어 세습되었다.
- 공해전 - 중앙과 지방 관청의 운영 경비를 대는 땅.
- 내장전·사원전 - 왕실과 사원의 경비를 대는 땅.
무신 정변 뒤 권세가들이 땅을 빼앗아 농장을 넓히고 수조권을 겹쳐 차지하면서 전시과는 무너졌다. 원 간섭기에는 관리에게 녹봉 대신 경기 땅을 나누어 주는 녹과전을 두었고,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 과전법으로 대체되었다.
| 제도 | 때 | 내용 |
|---|---|---|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687·689년, 신라 신문왕 | 관리에게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 (→ 신문왕) |
| 역분전 | 940년, 고려 태조 | 공로와 인품에 따라 지급 (→ 고려 태조) |
| 전시과 | 976~1076년, 고려 |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 지급 |
| 과전법 | 1391년, 고려 공양왕 | 경기 땅에 한해 전직·현직 관리에게 지급 (→ 과전법) |
| 직전법·관수관급제 | 1466·1470년, 조선 세조·성종 | 현직에게만, 국가가 대신 거두어 지급 (→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