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프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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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프 수호 통상 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1886)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수교 조약으로, 프랑스인이 조선에서 '가르치는 일(敎誨)'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천주교 선교가 사실상 허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조불 수호 통상 조약, 한불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도 한다.
조선과 프랑스는 천주교 때문에 다른 서양 나라보다 먼저 부딪쳤다. 1866년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되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고(병인양요), 이 일로 두 나라의 관계는 끊겼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이 영국·독일 등과 차례로 수교한 뒤에도 프랑스는 선교의 자유를 요구해 조약 체결이 늦어졌다.[1]
- 교섭 - 1886년 프랑스 전권 코고르당이 서울에 왔다. 그는 청의 위안스카이를 통해 천주교 포교 허용을 요청했으나 김윤식은 금교를 이유로 거절했다. 조선 정부는 김윤식 대신 한성부 판윤 김만식을 전권대신으로 삼고 외교 고문 데니를 함께 협의하게 했다.
- 조인 - 1886년 6월 4일(음력 5월 3일) 김만식과 코고르당이 13개 조로 된 조약에 서명했다.
- 비준 - 1887년 5월 30일(음력 윤4월 8일) 김윤식과 프랑스 전권 콜랭 드 플랑시가 비준서를 교환해 효력이 생겼다.[2]
- 불평등 조약 - 영국과 맺은 조약을 본떠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관세 자주권의 결여, 최혜국 대우 등을 그대로 담았다.
- 교회(敎誨) 조항 - 제9조 2항은 프랑스인이 조선의 말과 글을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한다고 했다. 프랑스는 이를 천주교 포교 권리로 해석했고, 조선 정부도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 조약에는 없는 조항이었다.
- 선교의 확대 -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은 서울·용산·마포 등지에 교회·학교·의원을 세웠다. 1890년대 이후 지방에서는 교회와 주민·관리 사이의 분쟁(교안)이 자주 일어났다.
| 조약 | 연도 | 특징 |
|---|---|---|
| 강화도 조약 | 1876 | 일본, 첫 근대 조약, 부산 등 3곳 개항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 | 서양과의 첫 조약, 청의 알선, 거중 조정·최혜국 대우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1882 | 임오군란 뒤, 청 상인의 내륙 통상 |
| 조프 수호 통상 조약 | 1886 |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 |
| 을사늑약 | 1905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 ↑ 조불수호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4) 한·불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신편 한국사』 37,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