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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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2년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서양 나라와 맺은 첫 조약이며 거중 조정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 있었다.
- 『조선책략』 유포 -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책략』이 개화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 위정척사파의 반발 - 1881년 이만손 등 영남 유생이 『조선책략』을 비판하는 영남 만인소를 올렸고, 홍재학도 척사 상소를 올렸다.
- 청의 알선 - 청은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조약에 넣으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해, 조선 국왕이 따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뜻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 거중 조정 -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나라가 나서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 최혜국 대우 - 조선이 다른 나라에 주는 유리한 대우를 미국도 자동으로 누린다. 조선이 맺은 조약 가운데 처음 들어간 조항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띠었다.
- 치외 법권 - 조선에 있는 미국인은 미국 영사의 재판을 받았다.
- 관세 규정 -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조항을 두었다. 관세가 없던 일본과의 무역과 달랐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1883년 일본과 관세를 정하고 인천·원산·부산에 해관을 세웠다.
- 1883년 미국 공사 푸트가 들어오자 조선은 답례로 민영익·홍영식·서광범 등의 보빙사를 미국에 보냈다.
- 이후 영국(1883)·독일(1883)·러시아(1884)·프랑스(1886) 등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었다. 프랑스와의 조약으로 천주교 포교가 사실상 허용되었다.
| 조약 | 연도 | 상대 | 핵심 |
|---|---|---|---|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 1876 | 일본 | 부산 외 2항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5 | 미국 | 서양과 첫 조약,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규정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1882 | 청 | 임오군란 뒤 체결, 청 상인의 내륙 통상 허용 |
| 조프 수호 통상 조약 | 1886 | 프랑스 |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