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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2년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조선이 서양 나라와 맺은 첫 조약이며 거중 조정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 있었다.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은 청의 외교관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들여왔다. 이 책은 러시아를 막으려면 조선이 '친중국·결일본·연미국'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정 안에서 미국과 손잡자는 연미론이 힘을 얻었다.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려던 청의 이홍장이 다리를 놓아,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조선 대표 신헌과 미국 대표 슈펠트가 조약에 서명했다.[1]

  • 『조선책략』 유포 -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책략』이 개화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 위정척사파의 반발 - 1881년 이만손 등 영남 유생이 『조선책략』을 비판하는 영남 만인소를 올렸고, 홍재학도 척사 상소를 올렸다.
  • 청의 알선 - 청은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조약에 넣으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해, 조선 국왕이 따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뜻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 거중 조정 - 한 나라가 제3국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나라가 나서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 최혜국 대우 - 조선이 다른 나라에 주는 유리한 대우를 미국도 자동으로 누린다. 조선이 맺은 조약 가운데 처음 들어간 조항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띠었다.
  • 치외 법권 - 조선에 있는 미국인은 미국 영사의 재판을 받았다.
  • 관세 규정 -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조항을 두었다. 관세가 없던 일본과의 무역과 달랐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1883년 일본과 관세를 정하고 인천·원산·부산에 해관을 세웠다.
  • 1883년 미국 공사 푸트가 들어오자 조선은 답례로 민영익·홍영식·서광범 등의 보빙사를 미국에 보냈다.
  • 이후 영국(1883)·독일(1883)·러시아(1884)·프랑스(1886) 등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었다. 프랑스와의 조약으로 천주교 포교가 사실상 허용되었다.

개항기 조약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 연도 상대 핵심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1876 일본 부산 외 2항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5 미국 서양과 첫 조약,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규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 청 임오군란 뒤 체결, 청 상인의 내륙 통상 허용
조프 수호 통상 조약 1886 프랑스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
  1. ↑ 조미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