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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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地方自治制)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 자치법 제정과 1952년 첫 지방 선거로 시작되었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된 뒤, 1991년 지방 의회 선거로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까지 뽑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전면 실시되었다.
- 이승만 정부 - 1956년 시·읍·면장 직선제를 도입해 지방 선거를 치렀으나, 1958년 12월 '2·4 파동' 속에 법을 고쳐 시·읍·면장을 다시 임명제로 바꾸었다.
- 장면 내각 - 4·19 혁명 뒤 1960년 11월 법을 고치고, 12월 서울특별시장·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를 처음 치렀다.
- 중단 -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 군사 혁명 위원회가 포고 제4호로 전국의 지방 의회를 해산했고, 단체장은 임명제가 되었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방 자치가 멈추었다.
- 부활 - 지방 자치법이 다시 개정되어,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6월 20일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1]
- 전면 실시 -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졌다. 국가기록원은 1995년을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본다. 투표율은 약 68%였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