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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地方自治制)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 자치법 제정과 1952년 첫 지방 선거로 시작되었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된 뒤, 1991년 지방 의회 선거로 부활하고 1995년 단체장까지 뽑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전면 실시되었다.

제헌 헌법에 지방 자치 조항이 들어갔고,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과 6.25 전쟁으로 선거가 미뤄지다가, 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5월 10일 도 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치러졌다. 치안이 불안한 일부 지역은 선거가 연기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지방 의회를 원외 자유당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발췌 개헌).[1]

  • 이승만 정부 - 1956년 시·읍·면장 직선제를 도입해 지방 선거를 치렀으나, 1958년 12월 '2·4 파동' 속에 법을 고쳐 시·읍·면장을 다시 임명제로 바꾸었다.
  • 장면 내각 - 4·19 혁명 뒤 1960년 11월 법을 고치고, 12월 서울특별시장·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를 처음 치렀다.
  • 중단 -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 군사 혁명 위원회가 포고 제4호로 전국의 지방 의회를 해산했고, 단체장은 임명제가 되었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방 자치가 멈추었다.
  • 부활 - 지방 자치법이 다시 개정되어,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6월 20일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1]
  • 전면 실시 -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졌다. 국가기록원은 1995년을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본다. 투표율은 약 68%였다.[2]

시기별 지방 자치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때 정부
첫 지방 의회 의원 선거 1952 이승만 정부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첫 직선 1960.12 장면 내각
지방 의회 해산 1961 5·16 군사 정변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부활 1991 노태우 정부
자치 단체장까지 뽑는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1995 김영삼 정부
  1. ↑ 1.0 1.1 지방자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지방자치,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