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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는 조선 정조가 1781년(정조 5) 시작한 제도로, 37세 이하의 젊고 재능 있는 문신을 골라(초계) 규장각에서 다시 공부시키고 왕이 직접 강의와 시험을 맡아 40세가 되면 졸업시켰다.

규장각이 있던 창덕궁 주합루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세워 학문과 정책 연구의 중심으로 삼았다. 1781년 2월 규장각(내각)은 젊은 문신을 뽑아 경전을 강하고 글을 짓게 하는 '강제 절목'을 올렸고, 3월에는 추가 절목이 반포되었다.[1]

  • 대상 - 의정부가 참상·참하의 당하관 가운데 37세 이하의 문신을 골라 올렸다.
  • 과정 - 경전을 외우고 풀이하는 과강(課講)과 글을 짓는 과제(課製)가 중심이었다. 과강은 한 달에 두 번, 과제는 한 번 있었고, 왕이 직접 강의하는 친강과 직접 시험하는 친시도 달마다 열렸다.
  • 교재와 방향 - 『대학』을 앞세운 사서삼경이 주 교재였다. 지나친 심성론 논쟁이나 과거용 문장 짓기보다 경전의 본뜻을 깊이 따지도록 했다.
  • 근거 - 『경국대전』의 월과문신·전경문신 규정에 두었고, 조선 전기의 사가독서(독서당) 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친 것이다.[2]

정조가 죽은 180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138명이 뽑혔고, 1848년(헌종 14) 다시 두 차례 56명을 뽑아 모두 194명이 초계되었다. 정약용·서유구 등이 초계문신 출신이며, 19세기 전반 고위 관료의 상당수가 이들이었다.[2] 왕이 신하를 가르치는 형식이어서 학문을 진흥하는 한편, 젊은 관료를 왕의 친위 세력으로 길러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왕권 강화·학문 진흥 정책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제도·정책 왕 내용
집현전·사가독서 세종 학자 양성, 젊은 문신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
홍문관·경연 성종 집현전을 이어 경연과 자문 (→ 홍문관)
탕평비·균역법 영조 탕평책, 군역 부담 완화, 『속대전』
초계문신제 정조 규장각에서 젊은 문신 재교육
장용영 정조 국왕 친위 부대 (→ 장용영)
  1. ↑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2월 18일, 내각에서 초계 문신의 강제 절목을 올리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2. ↑ 2.0 2.1 초계문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