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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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사화(己卯士禍)는 1519년(중종 14) 남곤·심정·홍경주 등 훈구 세력이 위훈 삭제를 주장하던 조광조 등 사림을 몰아내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이다.
- 현량과 - 학식과 덕행을 갖춘 인재를 천거받아 간단한 시험으로 뽑는 제도로, 1519년 실시해 사림을 많이 등용했다.
- 소격서 폐지 - 도교 제사를 맡던 소격서를 미신이라 하여 없앴다.
- 향약 보급 - 여씨향약을 한글로 풀이해 펴내고 향촌에서 시행하게 했다. 『이륜행실』도 간행했다.
- 위훈 삭제 - 중종반정 공신 가운데 공이 없이 이름을 올린 사람이 많다며 공신 76명의 공훈을 깎을 것을 주장해 관철했다. 이것이 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홍경주·남곤·심정 등은 조광조 일파가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힌다고 모함했다. 대궐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 조씨가 왕이 된다)'이라는 글을 써 벌레가 갉아 먹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1519년 11월 조광조는 능주로 귀양 갔다가 사약을 받았고, 김정·김식 등도 죽거나 귀양 갔다. 현량과는 없어지고 위훈 삭제도 취소되었다.
- 이 일로 화를 입은 선비들을 기묘명현이라 한다. 조광조는 선조 때 복권되었고, 뒤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사림은 이후 서원과 향약을 근거로 향촌에서 힘을 길러 선조 때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