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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경찰제(憲兵警察制, 1910~1919)는 일제가 군사 경찰인 헌병에게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겨 한국인을 다스린 경찰 제도로,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핵심 장치였다.

일본 헌병은 러일 전쟁 때부터 한국에서 경찰 업무를 함께 맡았다. 1907년 의병 항쟁이 거세지자 일제는 헌병대를 한국 주차 헌병대로 키우고 아카시 모토지로를 헌병 대장으로 앉혔으며, 1908년부터 한국인을 헌병 보조원으로 뽑아 의병 토벌과 정보 수집에 썼다. 1910년 6월 24일 대한 제국의 경찰권을 빼앗고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해 헌병과 경찰 조직을 하나로 묶었으며, 이 체제는 국권 피탈 뒤 조선 총독부로 그대로 이어졌다.[1][2]

  • 지휘 체계 - 중앙의 경무총감부 우두머리인 경무총장을 조선 주차 헌병대 사령관이 겸했고, 각 도의 경무부장은 그 도의 헌병 대장이 겸했다. 헌병이 문관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였다.
  • 배치 - 개항장과 철도 주변 도시에는 일반 경찰을, 국경 지대와 의병이 출몰하는 곳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헌병을 두었다. 헌병이 맡은 지역이 훨씬 넓었다.
  • 업무 - 의병과 독립운동 탄압뿐 아니라 호적, 세금 독려, 농사 권장, 위생, 일본어 보급 등 생활 전반에 간섭했다.
  • 즉결 처분 - 범죄 즉결례(1910)에 따라 경찰서장과 헌병 대장이 재판 없이 벌금·구류·태형을 내릴 수 있었고, 조선 태형령(1912)에 따른 태형도 이들이 집행했다. 즉결 처분 건수는 1911년 약 1만 8천 건에서 1918년 8만 2천여 건으로 늘었다.[2]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그해 8월 총독부 관제가 바뀌면서 헌병 경찰제는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문화 통치 아래에서 경찰 관서와 경찰 인원은 오히려 크게 늘었고 감시와 검속은 계속되었다.[1]

경찰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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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도 특징
1910~1919 헌병 경찰제 헌병이 경찰 업무, 즉결 처분, 태형
1919 이후 보통 경찰제 헌병 대신 일반 경찰, 그러나 경찰 수는 증가, 치안 유지법(1925)
  1. ↑ 1.0 1.1 헌병 경찰 제도, 교과서 용어 해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2. ↑ 2.0 2.1 헌병경찰체제, 『신편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