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 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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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경찰제(憲兵警察制, 1910~1919)는 일제가 군사 경찰인 헌병에게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겨 한국인을 다스린 경찰 제도로,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핵심 장치였다.
- 지휘 체계 - 중앙의 경무총감부 우두머리인 경무총장을 조선 주차 헌병대 사령관이 겸했고, 각 도의 경무부장은 그 도의 헌병 대장이 겸했다. 헌병이 문관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였다.
- 배치 - 개항장과 철도 주변 도시에는 일반 경찰을, 국경 지대와 의병이 출몰하는 곳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헌병을 두었다. 헌병이 맡은 지역이 훨씬 넓었다.
- 업무 - 의병과 독립운동 탄압뿐 아니라 호적, 세금 독려, 농사 권장, 위생, 일본어 보급 등 생활 전반에 간섭했다.
- 즉결 처분 - 범죄 즉결례(1910)에 따라 경찰서장과 헌병 대장이 재판 없이 벌금·구류·태형을 내릴 수 있었고, 조선 태형령(1912)에 따른 태형도 이들이 집행했다. 즉결 처분 건수는 1911년 약 1만 8천 건에서 1918년 8만 2천여 건으로 늘었다.[2]
| 시기 | 제도 | 특징 |
|---|---|---|
| 1910~1919 | 헌병 경찰제 | 헌병이 경찰 업무, 즉결 처분, 태형 |
| 1919 이후 | 보통 경찰제 | 헌병 대신 일반 경찰, 그러나 경찰 수는 증가, 치안 유지법(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