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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趙光祖, 1482~1519)는 조선 중종 때의 사림 문신으로, 유교 이념에 따른 도학 정치를 내세워 현량과 실시·소격서 폐지·『소학』 보급·위훈 삭제 등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1519년 기묘사화로 사사되었다.

조광조를 제향한 용인 심곡 서원

본관은 한양, 호는 정암(靜庵)이다. 무오사화로 유배된 김굉필에게 배웠다. 1510년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갔고, 1515년(중종 10) 천거로 관직에 나선 뒤 같은 해 별시 문과에 급제했다. 중종반정 뒤 새 정치를 바라던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몇 해 만에 홍문관 부제학,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다.[1]

  • 도학 정치 -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 보고 경연을 활성화해 성리학적 이상 정치(지치주의)를 펴려 했다.
  • 『소학』 보급과 향약 - 『소학』을 몸소 실천하고 널리 읽히자고 건의했다. 1517년 향촌의 상부상조를 위한 『여씨향약』을 8도에 시행하게 했다.
  • 소격서 폐지 - 1518년 도교 제사를 맡던 소격서를 미신이라 하여 없애자고 강하게 주장해 끝내 혁파했다(→ 한국의 도교).
  • 현량과 - 덕행을 기준으로 천거한 인재를 임금 앞에서 대책으로 시험해 뽑자고 했다. 1518년(중종 13) 3월 조정에서 처음 논의했고, 1519년(중종 14) 4월 근정전에서 단 한 번 시행되어 천거된 120명 가운데 김식 등 28명이 뽑혔다. 이들 다수가 홍문관과 대간으로 진출했다.[2]
  • 위훈 삭제 - 1519년 중종반정 공신(정국공신) 가운데 공 없이 녹훈된 자가 많다며 공신호를 깎자고 했다. 결국 2·3등 일부와 4등 전원, 전체의 4분의 3에 이르는 76명의 공훈이 삭제되었다.

기묘사화와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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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훈 삭제로 공신 세력의 반발이 커지자, 홍경주·남곤·심정 등은 대궐 나뭇잎에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과일즙으로 써서 벌레가 갉아 먹게 한 뒤 왕에게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519년 11월 이들이 밤에 신무문으로 들어가 왕을 만나 조광조 일파를 탄핵했고, 조광조는 능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12월 사사되었다. 현량과도 폐지되고 합격이 취소되었으며, 위훈 삭제도 원래대로 되돌려졌다.[1][2]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잡으면서 명예가 회복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 문정을 받았다. 1568년(선조 1)에는 현량과 합격자의 자격도 되살려졌다. 이이는 그를 김굉필·정여창·이언적과 함께 '동방사현'이라 불렀다. 용인의 심곡 서원 등에 제향되었고, 문집으로 『정암집』이 있다.

같은 시기 사림 인물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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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인물
현량과 실시, 『소학』 보급,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주장 조광조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 백운동 서원 사액 요청 이황
『성학집요』·『동호문답』, 수미법 건의 이이
『징비록』 저술 유성룡
  1. ↑ 1.0 1.1 조광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2.0 2.1 현량과 실시, 우리역사넷 사료로 본 한국사(『중종실록』 권32, 중종 13년 3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