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합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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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합 조약(韓國倂合條約)은 1910년 8월 22일 대한 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인하고 8월 29일 공포한 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겨 국권을 빼앗긴 사건(국권 피탈, 경술국치)이다.
- 기유각서(1909.7) -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에 넘겼다. 법부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통감부 재판소가 재판을 맡았다.
- 남한 대토벌 작전(1909.9~10) - 일본군이 호남 의병을 집중 공격해 국내 의병 활동이 크게 꺾였다(항일 의병 운동).
- 이토 히로부미 저격(1909.10) -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일본은 이를 병합을 서두르는 구실로 삼았다.
- 일진회의 합방 청원(1909.12) - 친일 단체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 경찰권 박탈(1910.6) - 경찰 사무를 일본에 맡기는 각서로 경찰권을 빼앗았다. 그 직전인 1910년 5월 육군 대신 데라우치가 통감으로 부임했다.
- 조선 총독부 설치(1910.10) - 통감부를 없애고 조선 총독부를 두었다.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이 되어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를 폈다.
- 국호 변경 - '대한 제국'을 '조선'으로 고쳐 부르고, 황제 순종은 '이왕'으로 낮추었다.
- 순국과 망명 -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고, 많은 애국지사가 만주·연해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를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