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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에서 넘어옴)

한국 병합 조약(韓國倂合條約)은 1910년 8월 22일 대한 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인하고 8월 29일 공포한 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겨 국권을 빼앗긴 사건(국권 피탈, 경술국치)이다.

한국 병합 조약 조약문(1910)

일본은 1904년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과 내정을 차례로 빼앗은 뒤, 사법권·경찰권까지 손에 넣고 마지막으로 나라 자체를 병합했다. 조약은 대한 제국 황제가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반발을 막으려고 조인 사실을 일주일 동안 숨겼다가 8월 29일 순종의 조칙과 함께 공포했다.[1]

병합에 이르는 과정

편집 원본 편집
  • 기유각서(1909.7) - 대한 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에 넘겼다. 법부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통감부 재판소가 재판을 맡았다.
  • 남한 대토벌 작전(1909.9~10) - 일본군이 호남 의병을 집중 공격해 국내 의병 활동이 크게 꺾였다(항일 의병 운동).
  • 이토 히로부미 저격(1909.10) -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일본은 이를 병합을 서두르는 구실로 삼았다.
  • 일진회의 합방 청원(1909.12) - 친일 단체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 경찰권 박탈(1910.6) - 경찰 사무를 일본에 맡기는 각서로 경찰권을 빼앗았다. 그 직전인 1910년 5월 육군 대신 데라우치가 통감으로 부임했다.
  • 조선 총독부 설치(1910.10) - 통감부를 없애고 조선 총독부를 두었다.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이 되어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를 폈다.
  • 국호 변경 - '대한 제국'을 '조선'으로 고쳐 부르고, 황제 순종은 '이왕'으로 낮추었다.
  • 순국과 망명 -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고, 많은 애국지사가 만주·연해주로 망명해 독립운동 기지를 세웠다.

국권 피탈 과정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조치 연도 빼앗긴 것
한일 의정서 1904.2 군사 요지 사용권
제1차 한일 협약 1904.8 재정·외교 고문 파견(고문 정치)
을사늑약 1905.11 외교권, 통감부 설치
한일 신협약 1907.7 내정, 부속 각서로 군대 해산
기유각서 1909.7 사법권
경찰권 위탁 각서 1910.6 경찰권
한국 병합 조약 1910.8 나라 전체(국권 피탈)
  1. ↑ 한일병합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