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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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永定法)은 조선 인조 때 풍년과 흉년을 따져 전세를 달리 매기던 연분 9등법을 그만두고, 토지 1결당 전세를 대체로 쌀 4~6두로 고정한 전세 제도로, 정식 이름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이다.
세종 때 만든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전분 6등법), 그해의 풍흉을 9등급(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모두 54단계로 세금을 매겼다. 판정이 복잡하고 세율도 높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15세기 말부터는 풍흉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에 가까운 쌀 4~6두를 걷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1]
임진왜란 뒤 토지 대장이 흐트러지고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조 정부는 1634년(인조 12) 삼남 지방에 양전(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새 전세 수취 방식을 정했다. 『신편 한국사』는 영정법을 인조 12년(1634)에 정한 것으로 보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635년(인조 13)에 제정한 것으로 적어 1년 차이가 난다.[2][1]
| 제도 | 대상 | 때 | 핵심 |
|---|---|---|---|
| 영정법 | 전세(토지세) | 인조(1634~1635) |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4~6두로 고정 |
| 대동법 | 공납(특산물) | 1608 경기 ~ 1708 황해 | 특산물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두 등을 걷고, 관청 물품은 공인이 조달 |
| 균역법 | 군역(군포) | 영조(1750) |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고 결작·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 |
| 직전법 | 관리의 수조권 | 세조(1466)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줌 (→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
| 전시과 | 관리의 수조권 | 고려(976~1076) | 관직·직역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