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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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勞使政委員會)는 1997년 외환 위기 속에서 1998년 1월 15일 노동자·사용자·정부 대표가 모여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1998년 2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을 맺었다. 1999년 법률 기구가 되었고, 지금은 대통령 소속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로 이어진다.
- 내용 - 노동계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정리 해고제의 즉시 도입과 근로자 파견제를 받아들이고,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 기본권 확대(교원 노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 활동 허용), 실업 대책과 사회 보장 확충,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 날짜 - 국가기록원 자료는 체결일을 1998년 2월 6일로 적고,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연혁은 2월 9일로 적는다.
- 입법 - 2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내용대로 근로 기준법 등이 고쳐졌다.[1]
- 1998년 6월 제2기 위원회가 꾸려졌고, 1999년 5월 24일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 자문 기구로 법제화되었다.
- 정리 해고가 잇따르자 민주노총은 1999년 위원회를 탈퇴했고, 이후 한국노총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이름이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로 바뀌었다가, 2018년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하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