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수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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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수호 운동(商權守護運動)은 개항 뒤 청과 일본 상인이 서울과 내륙까지 파고들자 시전 상인과 객주 등 조선 상인이 철시, 상회사 설립, 황국 중앙 총상회 결성 등으로 맞선 경제적 저항 운동이다.
개항 초 외국 상인의 활동은 개항장에서 10리 안으로 묶여 있었고, 조선 상인인 객주·여각·보부상이 그들과 내륙을 잇는 중개를 맡아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뒤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 상인이 서울 양화진에 점포를 열고 내륙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되었고,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일본·서양 상인도 같은 권리를 얻었다. 외국 상인이 서울 한복판과 지방 시장까지 들어오자 조선 상인의 설 자리가 크게 줄었다.[1]
- 상회사 설립(1880년대) - 객주와 상인들이 평양의 대동 상회, 서울의 장통 회사 같은 상회사를 세워 외국 상인에 맞섰다.
- 시전 상인의 철시(1890년대) - 서울 시전 상인들은 여러 차례 가게 문을 닫는 철시를 벌이며 청·일 상인의 점포를 서울 밖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1887년에는 서울의 시전이 일제히 문을 닫고 상인들이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몰려가 외국 상인을 용산으로 옮기라고 청했고, 1890년에도 철시하고 외아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황국 중앙 총상회(1898) - 서울 시전 상인들이 만든 단체로, 외국 상인의 서울 도성 안 상업 활동을 막고 상권을 지키려 했다. 독립 협회와 함께 만민 공동회에 참여했으나, 1898년 말 독립 협회가 해산될 때 함께 힘을 잃었다.
- 민족 자본 은행 - 일본 금융 침투에 맞서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1897), 천일은행(1899) 등이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