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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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2)은 임오군란 진압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한 청이 1882년 조선과 맺은 무역 규정으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문서에 밝히고 청 상인에게 한성·양화진 점포 개설권과 허가증을 받은 내지 통상권 등을 준 불평등 조약이다.
- 속방 명문화 - 머리말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이었고, 이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므로 다른 나라는 같은 이익을 나누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상무 위원과 영사 재판권 - 청은 북양 대신이 임명한 상무 위원을 개항장에 두고, 청 상인이 피고인 사건은 상무 위원이 재판하게 했다(제1·2조).
- 한성·양화진 개잔권 - 청 상인이 서울과 양화진에 점포(행잔)를 열 수 있게 했다(제4조).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도 시장을 외국 상인에게 연 나라가 되었다.
- 내지 통상 - 상무 위원과 지방관이 함께 발급한 허가증(호조)을 받으면 내지에 들어가 토산물을 살 수 있게 했다(제4조).
- 연안 어업·해운 - 평안도·황해도와 산둥·펑톈 연해에서 서로 고기잡이를 허용하고, 청 초상국 기선이 정기 운항하게 했다(제3·7조).
- 국경 무역 -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 수시로 교역하게 하고 홍삼을 뺀 물품에 5% 세금을 매겼다(제5조).[2]
| 조약 | 때 | 핵심 내용 |
|---|---|---|
| 강화도 조약 | 1876 | 부산·원산·인천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5 | 서양과 첫 조약,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부과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1882 | 임오군란 뒤 체결, 속방 명문화, 한성·양화진 개잔, 내지 통상 |
| 조일 통상 장정 | 1883 | 관세 부과, 방곡령 조항, 최혜국 대우 |
| 제1차 한일 협약 | 1904 |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 (고문 정치) |
- ↑ 1.0 1.1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신편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2.0 2.1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중국과 조선 상인의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