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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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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2)은 임오군란 진압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한 청이 1882년 조선과 맺은 무역 규정으로,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문서에 밝히고 청 상인에게 한성·양화진 점포 개설권과 허가증을 받은 내지 통상권 등을 준 불평등 조약이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은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 대원군을 톈진으로 압송했다. 이어 조선이 '정치와 법령은 스스로 처리하는 속국'이라는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조선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속방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장정은 그 첫 조치였다.[1]

장정은 청의 주복·마건충과 조선의 진주사 조영하·김홍집, 문의관 어윤중이 조인했다. 문서 끝에는 '광서 8년 8월'로 적혀 있으며, 『신편 한국사』는 1882년 8월 22일 체결로 적는다. 『고종실록』은 고종 19년 10월 17일 기사에 전문을 실었다.[2]

  • 속방 명문화 - 머리말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이었고, 이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므로 다른 나라는 같은 이익을 나누어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상무 위원과 영사 재판권 - 청은 북양 대신이 임명한 상무 위원을 개항장에 두고, 청 상인이 피고인 사건은 상무 위원이 재판하게 했다(제1·2조).
  • 한성·양화진 개잔권 - 청 상인이 서울과 양화진에 점포(행잔)를 열 수 있게 했다(제4조).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도 시장을 외국 상인에게 연 나라가 되었다.
  • 내지 통상 - 상무 위원과 지방관이 함께 발급한 허가증(호조)을 받으면 내지에 들어가 토산물을 살 수 있게 했다(제4조).
  • 연안 어업·해운 - 평안도·황해도와 산둥·펑톈 연해에서 서로 고기잡이를 허용하고, 청 초상국 기선이 정기 운항하게 했다(제3·7조).
  • 국경 무역 -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 수시로 교역하게 하고 홍삼을 뺀 물품에 5% 세금을 매겼다(제5조).[2]

청 상인이 서울에 들어와 점포를 열면서 시전 상인을 비롯한 조선 상인이 큰 타격을 입었다.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이 서울에 머물렀고, 청은 마젠창과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보내 내정과 외교에 깊이 간섭했다. 또 다른 나라는 균점할 수 없다는 청의 주장과 달리, 이 장정의 특권은 뒤에 일본(1883 조일 통상 장정)과 영국(1883 조영 조약) 등도 요구하게 되어 불평등 조약 체제가 굳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1]

개항기 조약과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조약 때 핵심 내용
강화도 조약 1876 부산·원산·인천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5 서양과 첫 조약,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관세 부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 임오군란 뒤 체결, 속방 명문화, 한성·양화진 개잔, 내지 통상
조일 통상 장정 1883 관세 부과, 방곡령 조항, 최혜국 대우
제1차 한일 협약 1904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 (고문 정치)
  1. ↑ 1.0 1.1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신편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2. ↑ 2.0 2.1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중국과 조선 상인의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