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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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통공(辛亥通共)은 1791년(정조 15, 신해년) 좌의정 채제공의 건의로 육의전을 뺀 나머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한 조선 후기의 상업 정책이다.

시전 상인은 나라에 물품을 대는 국역을 지는 대신, 허가받지 않은 상인(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받았다. 18세기에 상업이 발달하자 새 상품을 다루는 상인들까지 시전을 만들어 금난전권을 얻었고, 서울의 상업은 특권 상인의 독점 아래 놓였다. 그 결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영세 상인과 수공업자, 도시 빈민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특권 상인은 노론 벌열과 이어져 있어, 정조의 탕평 정치와 남인 세력에게도 금난전권은 견제할 대상이었다.[1]
1791년 1월 25일 차대에서 남인의 영수인 좌의정 채제공은 서울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 도고(독점 상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무뢰배가 시전 이름을 내세워 생필품을 독점하고 이를 어기면 난전으로 몰아 잡아들여 물가가 서너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20~30년 사이에 새로 생긴 시전을 모두 없애고, 육의전 이외의 물건을 파는 사람을 난전으로 잡지 못하게 하자고 건의했으며, 정조가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따랐다(『정조실록』 15년 1월 25일).[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없앨 시전을 '30년 이내에 세운 것'으로 적는다.
- 각 시전이 지던 국역은 그대로 두었다.
- 육의전(입전·면포전·면주전·포전·저전·지전)만 금난전권을 유지했다.
- 이로써 사상(私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