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벽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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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벽서 사건(良才驛壁書事件, 1547)은 조선 명종 2년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서 문정 왕후의 수렴청정과 권신 이기를 비난하는 익명의 벽서가 발견되자, 집권 소윤 세력이 이를 빌미로 반대파와 사림을 다시 숙청한 옥사이다. 정미사화라고도 한다.
- 주장 - 윤원형·윤인경·이기·정순붕·허자 등은 을사년의 처벌이 미흡해 화근이 남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 처벌 - 윤원형을 탄핵한 적이 있는 송인수, 윤임 집안과 혼인한 이약빙을 사사하고, 중종의 아들 봉성군도 역모의 빌미가 된다며 죽였다. 이언적·노수신·유희춘·백인걸 등 20여 명은 귀양 보냈는데 사림 계열이 많았다.
- 신원 - 1565년 문정 왕후가 죽고 윤원형 일파가 몰락하자 귀양 갔던 이들이 돌아왔다. 선조 즉위 뒤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이 사건은 무고로 인정되었다. 익명서를 근거로 사람을 처벌한 것 자체가 절차상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받는다.[2]
- ↑ 『명종실록』 6권, 명종 2년(1547) 9월 18일 병인 3번째 기사, 부제학 정언각이 양재역 벽에 붙은 익명서를 가져와 관련자의 처벌을 논의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양재역 벽서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