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 통상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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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통상 장정(朝日通商章程, 1883)은 1883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42관의 통상 규정으로, 개항 뒤 무관세였던 일본과의 무역에 관세를 매기게 하고, 식량이 모자랄 때 1개월 전에 알리고 곡물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곡령 조항과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담았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뒤 맺은 조일 무역 규칙과 부속 문서로 일본 상품은 관세 없이 들어왔고 쌀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조선 정부는 1881년 부산 두모포에 세관을 두고 세금을 거두려 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그만두었고, 같은 해 수신사 조병호가 통상 장정안을 가지고 갔으나 일본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수입 관세를 인정받자 일본도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임오군란으로 중단된 교섭은 조선의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가 참여해 다시 열렸다.[1]
조선 측 전권 대신 민영목과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가 1883년 음력 6월 22일(양력 7월 25일) 서명했다. 『고종실록』에는 통상 장정과 속약, 해관 세칙이 같은 날 기사로 실려 있다.[2]
- 관세 - 수입품은 생필품 5%, 일반 상품 8~10%, 사치품 25~30%의 협정 관세를 매기고, 수출품은 대부분 5%로 했다. 조선이 스스로 세율을 정하는 관세 자주권은 인정되지 않았다.[3]
- 방곡령(제37관) - 가뭄·홍수·전쟁 등으로 식량이 모자랄 우려가 있으면 조선은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나,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에게 알려야 했다.[2]
- 아편 수입 금지와 무기 판매 제한(제38관). 아편 금지 조항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제31관으로 적지만, 『고종실록』에 실린 장정 본문에서는 제36관이다(제31관은 톤세 규정).[1][2]
- 최혜국 대우(제42관) - 조선이 다른 나라에 주는 권리와 혜택을 일본도 똑같이 받게 했다. 장정은 5년 기한으로 했다.[2]
- 어업(제41관) - 일본 어선은 조선의 전라·경상·강원·함경 연해에서, 조선 어선은 일본 규슈·주고쿠 일부와 쓰시마 연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했다.[2]
| 조약 | 때 | 관세 | 기억할 조항 |
|---|---|---|---|
| 조일 무역 규칙 | 1876 | 무관세 | 양곡 무제한 유출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5 | 인정 | 거중 조정, 최혜국 대우 |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1882 | 규정 | 속방 명문화, 한성·양화진 개잔, 내지 통상 |
| 조일 통상 장정 | 1883 | 협정 관세 | 방곡령(1개월 전 통보), 최혜국 대우 |
- ↑ 1.0 1.1 조일통상장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2.0 2.1 2.2 2.3 2.4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6월 22일,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3.0 3.1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신편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제2기(1884∼1894), 『신편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