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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海關)은 개항 뒤 조선이 관세를 매기고 거두려고 개항장에 둔 관청으로, 오늘날의 세관에 해당하며 1883년 인천·원산·부산에 처음 정식으로 세워졌다.

1876년 강화도 조약과 뒤이은 조일 무역 규칙에서 조선은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매길 권리를 잃어, 개항 뒤 7년 가까이 일본과 관세 없는 무역을 했다. 조선 정부는 관세권을 되찾으려고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에 해관을 두고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이 조약 위반이라며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자 그해 12월 두모진 해관을 닫아야 했다(두모진 관세 사건).[1]

  • 수신사의 교섭 -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은 수입품에 5%를 매기는 안을 일본에 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1881년 수신사 조병호도 5~35%의 세칙안으로 교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개화파는 서양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관세를 정해 일본에도 적용하게 하는 길을 택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관세 자주권을 담고, 수입품은 일용품 10%·사치품 30%, 수출품은 5%로 정했다.[2]
  • 조일 통상 장정 - 급해진 일본과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과 해관 세칙을 맺어 개항 7년 만에 관세권 일부를 되찾았다.[1]

관세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던 조선은 청의 이홍장이 추천한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총세무사로 삼아 해관 창설을 맡겼다. 그는 청 해관에서 일하던 서양인들을 데려와 각 개항장의 세무사(세관장)로 앉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인천 해관이 1883년 5월 12일, 원산 해관이 10월 1일, 부산 해관이 10월 4일 창설되었다고 적고, 『신편 한국사』는 실제 세금 걷는 일이 1883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적는다. 인천 해관의 첫 세무사는 영국인 스트리플링이었다.[1][2]

해관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아래 있었으나, 조선 정부가 개항장마다 감리서를 두어 감리가 관리하는 한편 총세무사는 외국인 세무사를 통해 관세를 쥐는 이원 체제로 움직였다. 총세무사는 관세 수입을 담보로 한 차관과 외교 교섭에도 관여했으므로 열강은 자국인을 그 자리에 앉히려 다투었고, 러일 전쟁 뒤에는 일본이 해관을 장악했다.[1][2]

개항기 경제 제도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기구·조약 때 내용
강화도 조약·조일 무역 규칙 1876 무관세 무역, 일본 화폐 유통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 관세 규정을 처음 둔 조약
해관 1883 인천·원산·부산에서 관세 징수
박문국 1883 『한성순보』 발행
기기창 1883 근대식 무기 제조
지계아문 1901 대한 제국의 토지 소유 증명서(지계) 발급
  1. ↑ 1.0 1.1 1.2 1.3 해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2.2 해관의 설치(1882∼1883), 『신편 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