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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강소(執綱所, 1894)는 동학 농민 운동 때 전주 화약을 맺은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고을의 관아 안에 두고 치안과 행정을 맡으며 폐정 개혁을 실천한 농민 자치 기구이다.

1894년 음력 5월 전주 화약으로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났으나, 전라도 곳곳은 치안과 지방 행정이 거의 마비되어 있었다. 전라 감사 김학진은 동도대장 전봉준을 감영으로 불러 관과 민이 협력하는 방안을 의논했고, 고을마다 동학교도를 집강으로 두는 데 합의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만남을 음력 6월의 일로 적는다.[1]

  • 조직 - 고을마다 책임자인 집강 1명을 두고, 그 아래 서기·성찰·집사·동몽 등이 행정 실무를 나누어 맡았다. 군수나 현감은 자리만 지켰고, 아전들은 동학에 들어가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 대도소 - 전주에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를 두었다. 전봉준이 금구·원평을 근거로 전라우도를, 김개남이 남원을 근거로 전라좌도를 이끌었다.
  • 설치 확대 - 나주·남원·운봉 수령은 설치를 거부했다. 남원과 운봉은 농민군이 무력으로 장악했고, 나주는 전봉준이 직접 목사를 찾아가 설득해 설치했다. 이렇게 전라도 53개 고을에 집강소가 섰다.[1]
  • 폐정 개혁 -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의 처벌, 노비 문서 소각, 천민 대우 개선, 과부의 재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등 농민군의 요구를 고을 단위에서 실천했다. 국가유산청은 집강소를 치안과 행정을 맡은 민·관 협력 기구로 설명한다.[2]

같은 해 음력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농민군은 9월 다시 봉기했다. 11월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지도자들이 붙잡히면서 집강소도 사라졌다. 정부 쪽에서도 교정청을 두어 스스로 개혁을 꾀했고, 농민군의 요구 가운데 신분제 폐지 등 일부는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같은 해의 개혁 기구와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기구 세운 쪽 하는 일
집강소 동학 농민군(전라 감사와 합의) 전라도 고을의 치안·행정, 폐정 개혁 실천
교정청 조선 정부 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 개혁 시도
군국기무처 일본군 경복궁 점령 뒤의 정부 제1차 갑오개혁 의결
삼정이정청 조선 정부(1862) 임술 농민 봉기 수습, 삼정 문란 개선
  1. ↑ 1.0 1.1 집강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국가유산포털, 국가유산청,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