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IT 위키
더 많은 작업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1976~1978)은 1976년 전라남도 함평에서 농협이 약속한 고구마 전량 수매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농민들이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 1978년 단식 농성 끝에 보상을 받아 낸 농민 운동이다.
1976년 농협은 함평 지역 고구마를 모두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수확기에 일부만 수매했고, 팔지 못한 농민들의 고구마가 썩어 갔다. 1976년 11월 17일 피해 농민 가운데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대책 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피해 농가를 조사해 160농가, 309만 원의 피해를 산출했는데, 전체 피해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추산되었다.[1]
- 보상 요구 - 농민들은 농협과 관계 기관에 보상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가톨릭 농민회 활동을 압박했다.
- 단식 농성 - 1978년 4월 24일 광주 북동 천주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농민들은 고구마 피해 보상, 농민회 탄압 중지, 구속 회원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결의문에는 농협 조합장을 농민이 뽑을 수 있게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없애라는 요구도 담겼다.
- 타결 - 4월 29일 당국은 피해액 309만 원을 보상하고 연행자를 풀어 주기로 했다. 단식은 연행되었던 두 사람이 풀려난 5월 2일에 끝났다. 단식 기간을 5일로 보는 자료와 8일로 보는 자료가 있다.[2]
유신 체제 아래에서 농민이 조직적으로 싸워 농협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낸 드문 사례였다. 이 일을 계기로 가톨릭 농민회는 농민 운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뒤이은 감사에서 농협의 고구마 수매 자금 일부가 부정하게 빠져나간 사실도 드러났다.[1]
| 사실 | 때 |
|---|---|
|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 1976~1978 |
| 3.1 민주 구국 선언(명동 성당) | 1976 |
| 동일방직 사건 | 1976~1978 |
| YH 무역 사건, 부마 민주 항쟁 | 1979 |
| 광주 대단지 사건 | 1971 |
- ↑ 1.0 1.1 함평고구마사건,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10-19 확인.
- ↑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우리역사넷(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