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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연구회(憲政硏究會, 1905)는 1905년 5월 이준·윤효정·양한묵 등이 입헌 정치를 연구하고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려고 서울에서 만든 애국 계몽 단체로, 이듬해 대한 자강회로 이어졌다.

러일 전쟁의 전세가 일본에 기울며 침략 압력이 커지자, 이준·윤효정·양한묵 등이 1905년 5월 중순 발기해 5월 24일 창립했다. 회원은 독립 협회 계열과 국민 교육회 관련 인사, 개신 유학자가 많았다.[1] 근대 국가의 바탕을 헌정으로 보고, 장차 세울 독립 국가의 헌정을 연구해 국민의 정치 교양과 독립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2]

  • 강령 - 흠정 헌법에 따른 황실의 존엄, 법률 범위 안에서의 내각 책임, 국민의 자유 확대를 내걸었다.
  • 언론 활동 - 황성신문에 「헌정쇄담」과 「헌정요의」를 연재해 군주와 국민이 협의하는 입헌 군주정을 알렸다.
  • 일진회 규탄 - 1905년 11월 친일 단체 일진회가 보호국을 원한다는 선언서를 보내오자 돌려보내며 규탄했다. 을사늑약 체결 뒤에는 윤효정이 조약에 반대하다 체포되었다.[1]
  • 계승 - 활동이 끊긴 뒤 1906년 윤효정·장지연 등이 이를 넓혀 대한 자강회를 세웠다.[2]
  1. ↑ 1.0 1.1 (4) 헌정연구회, 『신편 한국사』 43권 국권회복운동,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8 확인.
  2. ↑ 2.0 2.1 헌정연구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