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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洪範十四條, 1895)는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 독립과 개혁의 뜻을 고하며 반포한 14개 조의 개혁 기본 강령이다.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뒤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개혁을 이어 가면서, 고종은 음력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 왕세자·종친·신하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서고문과 함께 이 강령을 고했다.[1] 강령은 한문·한글·국한문 세 가지 문체로 관보에 실렸고, 이튿날 전국에 알리는 윤음이 나왔다. 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을 앞세우고 조세법정주의, 재정 일원화,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적 통치 원칙의 뼈대를 밝혔다.[2]

  • 자주 독립 -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1조).
  • 왕실과 국정 분리 - 왕비·후궁·종친·외척의 정치 간여를 막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눈다(3·4조).
  • 재정 - 조세는 법으로 정한 비율대로만 걷고, 조세 부과와 경비 지출은 탁지아문이 관할하며, 왕실과 관청의 예산을 미리 정한다(6~9조).
  • 지방 제도 - 지방 관제를 고쳐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한다(10조).
  • 인재와 군사 -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하고, 징병제로 군제의 기초를 세운다(11·12조).
  • 법치 - 민법과 형법을 정해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13조).
  • 인재 등용 - 문벌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널리 구한다(14조).

다른 개혁 문서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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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연도 내용
홍범 14조 1895 2차 갑오개혁의 기본 강령, 종묘에 서고
교육 입국 조서 1895 근대 교육 방침 선포
헌의 6조 1898 독립 협회의 관민 공동회가 결의
대한국 국제 1899 광무개혁 때 황제권 강화를 규정
  1. ↑ 홍범 14조,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2026-10-18 확인.
  2. ↑ 홍범 14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