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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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洪範十四條, 1895)는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 독립과 개혁의 뜻을 고하며 반포한 14개 조의 개혁 기본 강령이다.
- 자주 독립 -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1조).
- 왕실과 국정 분리 - 왕비·후궁·종친·외척의 정치 간여를 막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눈다(3·4조).
- 재정 - 조세는 법으로 정한 비율대로만 걷고, 조세 부과와 경비 지출은 탁지아문이 관할하며, 왕실과 관청의 예산을 미리 정한다(6~9조).
- 지방 제도 - 지방 관제를 고쳐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한다(10조).
- 인재와 군사 -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하고, 징병제로 군제의 기초를 세운다(11·12조).
- 법치 - 민법과 형법을 정해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13조).
- 인재 등용 - 문벌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널리 구한다(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