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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에서 넘어옴)

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 1987)은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의 호헌 조치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일어난 시민 항쟁으로, 6·29 선언을 끌어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만들게 했다.

1985년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한 민주당이 크게 약진하면서 개헌 요구가 거세졌다. 그러나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물고문으로 숨졌고(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전두환 정부는 4월 13일 현행 헌법(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대로 정부를 넘기겠다는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이때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7년 단임을 규정한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5월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 박종철 사건의 은폐·조작을 폭로하자 분노가 터져 나왔고, 야당과 재야 단체는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국본)를 결성했다.[1]

  • 이한열 피격 -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교문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는 7월 5일 끝내 숨졌고, 7월 9일 장례식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 6·10 국민 대회 - 6월 10일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뽑던 날, 국본은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를 열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가 대표 구호였다.
  • 확산 - 명동 성당 농성을 거치며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고, 넥타이 부대라 불린 회사원들도 참여했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 대회, 6월 26일 국민 평화 대행진 등 약 20일 동안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 6·29 선언 - 군 동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의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언론 자유 보장 등을 받아들였다.[2]
  • 제9차 개헌(1987년 10월) -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재판소 설치를 담은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다.
  • 노동자 대투쟁 - 7~9월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민주 노조 결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 12월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갈라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노태우 정부).

다른 민주화 운동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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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운동
3·15 부정 선거에 항의, 이승만 하야 4.19 혁명(1960)
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촉발, 유신 체제 붕괴의 계기 부마 민주 항쟁(1979)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시민군 조직 5.18 민주화운동(1980)
박종철·이한열 사건, 호헌 철폐 구호,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6월 민주 항쟁(1987)
  1. ↑ 6월항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
  2. ↑ 6·29민주화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