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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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은 조선 시대에 고을의 아전이나 백성이 그 고을의 수령·관찰사를, 하급 관리가 상관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법으로, 1420년(세종 2)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 금지 - 아전·노복이 그 관원을, 품관·아전·백성이 관찰사·수령을 고소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한 사람을 곤장 100대와 도형 3년에 처했다. 남을 시켜 고소하게 한 사람도 같이 벌했고, 거짓으로 고소하면 곤장 100대에 3,000리 유배로 더 무겁게 벌했다.
- 예외 -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반역과 불법 살인은 고소할 수 있었다. 수령의 비리나 잘못된 판결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서울에서는 담당 관청에,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1]
- 법전 - 사료로 본 한국사는 1420년 이 규정을 『경제육전』에 실었다고 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경국대전』 형전 소원조에 규정되었다고 적는다. 『경국대전』은 수령을 고발한 사람을 고을에서 쫓아내도록(출향) 정해 원칙을 공식화했다.
- 수령의 탐학을 막을 길이 좁아지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447년(세종 29)에는 부역의 불균형·지나친 징세 등 본인이 직접 당한 일에 한해 고소를 받아 주기도 했다.
- 세조 때 잠시 이 법을 풀었다가 1469년(예종 1) 다시 시행했다. 『경국대전』이 본인의 억울함은 들어준다고 하자 그 소장에 수령의 불법까지 적어 내는 일이 늘어, 성종은 1479년 자신의 억울함 외의 일은 심리하지 말라고 명했다.[2]
- 1524년(중종 19)에는 처벌을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는 전가사변으로 무겁게 했고, 1717년(숙종 43) 전가사변율이 폐지되면서 본래 형벌로 돌아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