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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朴鍾哲拷問致死事件)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치안 본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으로 숨진 사건으로, 정부의 은폐·축소 조작이 드러나면서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박종철이 숨진 옛 남영동 대공 분실 509호 조사실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 1월, 치안 본부 대공 수사관들은 수배 중이던 학생운동가 박종운의 행방을 캐려고 그의 후배 박종철을 영장 없이 연행해 남영동 대공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물고문했다. 박종철은 1월 14일 오전 그곳에서 숨졌다.[1]

  • 쇼크사 발표 - 1월 15일 언론 보도로 죽음이 알려지자 강민창 치안 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 쓰러졌다"며 쇼크사라고 발표했다.
  • 진실의 드러남 - 시신을 처음 본 의사와 부검의의 증언이 신문에 실리자, 경찰은 1월 19일 물고문 사실을 인정하고 고문 경관 조한경·강진규 두 사람을 구속했다.
  • 축소 조작의 폭로 - 감옥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재야 인사들을 통해,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1987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고문 가담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다섯 사람이며 경찰 간부들이 사건을 축소·조작했다고 밝혔다.[2]
  • 책임자 처리 - 김종호 내무부 장관과 강민창 치안 본부장이 해임되었고, 박처원 치안감 등 대공 간부 3명이 축소·조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백과사전은 두 사람의 해임을 1월의 사태 수습책으로 적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는 5월 폭로 이후의 조치로 서술한다.

6월 민주 항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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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직후부터 '고문 추방'을 외치는 추도 집회가 이어졌다.
  • 그런데도 정부는 1987년 4월 13일 직선제 개헌 논의를 막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 5월 축소·조작이 폭로되자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되었고,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전국에서 열리며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남영동 대공 분실은 2005년 경찰청 인권 센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민주 인권 기념관으로 쓰인다.

1980년대 정부별 사건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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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 언론 보도 지침 전두환 정부
헝가리에 상주 대표부 설치(1988), 소련·중국과 수교 (→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 실시(1993) 김영삼 정부
조봉암 처형(1959) 이승만 정부
서울역~청량리역 지하철 1호선 개통(1974) 박정희 정부
  1.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