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조선)
IT 위키
더 많은 작업
공법(貢法)은 조선 세종 때 오랜 논의 끝에 1444년(세종 26) 확정한 전세 제도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전분 6등법), 그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급(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1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거두게 했다.
- 여론 조사(1430) - 1결에 10두를 거두자는 호조의 안을 놓고 관리와 백성의 의견을 물었다.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이었다. 경상·전라도는 찬성이, 함길·평안도는 반대가 압도적이었고 고위 관료 다수는 반대했다.[1]
- 시험 시행 - 1436년 공법을 전담할 기구를 두고, 1437년 상정공법을 세웠으나 반대에 부딪혀 멈추었다. 1438~1439년 경상·전라도, 이어 충청도에서 먼저 시험했다.[1]
- 확정(1444) - 1443년의 개정안을 거쳐 1444년 결부제에 따른 전분 6등, 연분 9등의 공법을 확정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