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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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禮訟)은 조선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가 세상을 떠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벌인 논쟁이다.
| 구분 | 기해예송 (1659) | 갑인예송 (1674) |
|---|---|---|
| 계기 | 효종이 세상을 떠남 | 효종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남 |
| 서인 주장 | 기년설(1년) - 송시열·송준길 | 대공설(9개월) |
| 남인 주장 | 3년설 - 허목·윤휴·윤선도 | 기년설(1년) |
| 결과 | 서인의 기년설 채택, 서인이 정국 주도 | 남인의 기년설 채택, 남인이 정권 차지 |
- 기해예송 -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므로 자의 대비가 1년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했다. 남인은 효종이 왕통을 이었으니 맏아들과 같이 대우해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맞섰다. 기년설이 받아들여졌고, 이를 비판한 윤선도는 유배되었다.
- 갑인예송 - 서인은 효종비를 둘째 며느리로 보아 9개월(대공)을, 남인은 1년(기년)을 주장했다.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서인이 밀려나고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같은 해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숙종이 즉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