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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制憲憲法, 1948)은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1948년 7월 12일 의결하고 7월 17일 공포한 대한민국의 첫 헌법으로,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정했다.

제헌 헌법 전문을 보는 이승만(1948)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는 헌법 기초 위원회를 두어 헌법을 만들었다. 기초 위원들은 미군정 아래 남조선 과도 정부의 초안과 유진오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대한민국 건국 강령」도 참고했다.[1]

초안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였으나, 한국 민주당과 유진오가 내각제를 원한 데 맞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대통령 중심제·단원제로 고쳐졌다. 그래서 국무원(국무 회의)과 국무총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같은 내각제 요소가 섞여 남았다.[1] 헌법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 17일 국회 의장 이승만이 서명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날이 제헌절이다.

전문과 총강·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정부·법원·경제·재정·지방 자치·헌법 개정·부칙의 10장 103조로 이루어졌다.[2]

  • 총강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
  • 대통령 -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았다(간선제).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2]
  • 국회 - 단원제로, 의원 임기는 4년이었다.
  • 헌법 기관 -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위원회와 탄핵 사건을 심판하는 탄핵 재판소를 두었다.[2]
  • 경제 - 경제 질서는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했다. 중요 광물·수산·수력 자원은 국유로 하고(제85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정했다(제86조).[1] 사기업 근로자가 이익 분배에 고루 참여할 권리(이익 균점권)도 두었다.[2]
  • 제101조 - 국회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꾸려졌다.
  • 제102조 - 이 헌법을 만든 국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부터 2년으로 한다고 정했다. 본문의 의원 임기 4년과 달리 제헌 국회만 2년이었다.[2]

헌법·국가 기본법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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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때 핵심
홍범 14조 1895 갑오개혁 때의 국정 개혁 기본 강령
대한국 국제 1899 대한 제국은 자주독립 제국,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누리는 전제 정치
대동단결 선언 1917 순종의 주권 포기는 국민에게 주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국민 주권론
대한민국 임시 헌장 1919 임시정부의 첫 헌법, 민주 공화제
제헌 헌법 1948 민주 공화국, 국회 간선 대통령제, 제헌 국회 의원 임기 2년
  1. ↑ 1.0 1.1 1.2 1.3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제헌 헌법, 사료로 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19 확인.
  2. ↑ 2.0 2.1 2.2 2.3 2.4 헌법 제·개정사,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