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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庶孼)은 조선 시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이 낳은 자식을 이르는 말로, 양인 첩의 자식인 서자와 천인 첩의 자식인 얼자를 함께 부른다.

조선은 유교적 일부일처제의 기준을 세우면서 정실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엄격히 구별했다. 첩 가운데 천인 출신이 많아 서얼을 낮추어 보는 생각도 강했다. 서얼은 양반의 핏줄이지만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아 '중서'라고 묶여 불리기도 했다.[1]

『경국대전』에 두 가지 차별이 정해졌다.

  • 문과 응시 금지 - 죄를 지어 영구히 쓸 수 없게 된 자, 재가한 여성의 자손 등과 함께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서얼 금고).
  • 한품서용 -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아버지의 품계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품계에 한도를 두었다. 예컨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은 정3품, 천첩 자손은 정5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무과와 잡과에는 응시할 수 있어 무관이나 기술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허통과 통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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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허통, 청요직(홍문관·사간원 같은 맑고 중요한 자리) 진출을 요구한 것을 통청이라 한다. 조선 후기에 서얼의 수가 늘고 경제력과 학식을 갖춘 이가 많아지면서 통청 운동이 거세졌다.

  • 명종 때 - 서얼들이 양첩 자손의 문무과 응시를 허락해 달라고 상소했다.
  • 숙종·영조 때 - 1695년 영남 서얼 988명, 1724년 5,000명이 집단 상소를 올렸다. 영조는 1772년 서얼도 청요직에 쓰겠다는 통청윤음을 내렸다.
  • 정조 때 - 정조는 1777년 정유절목으로 서얼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을 넓혔다. 1779년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어 이덕무·유득공·박제가·서이수 등 학식 있는 서얼을 등용했다.
  • 순조 때 - 1823년 서얼 유생 9,996명이 집단 상소를 올려 계미절목이 마련되었다.
  • 철종 때 - 1851년 서얼 9,000명이 다시 상소했다(신해허통). 같은 해 기술직 중인들도 청요직 허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갑오개혁 - 1894년 신분제를 없애면서 서얼 차별도 법적으로 사라졌다.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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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습 주체·시기
집단 상소로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통청 운동 서얼 (조선 후기)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예언서 유포 조선 후기 (→ 정감록)
지배층에서 변발과 호복이 유행 고려 원 간섭기
공주 명학소의 소민이 봉기 고려 무신 집권기 (→ 무신 집권기의 민란)
  1. ↑ 서얼금고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