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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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忠宣王, 1275~1325, 재위 1298, 1308~1313)은 고려의 제26대 왕으로, 사림원을 두고 개혁 교서를 반포했으며 각염법으로 소금을 전매하고, 원의 수도 연경에 만권당을 세워 이제현 등과 원의 학자들이 교류하게 했다.
이름은 왕장(王璋)이고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로, 원 세조 쿠빌라이의 외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원에서 오래 지냈고 원 황실의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했다. 두 번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대부분을 원에 머물며 사신을 통해 '전지(傳旨)'를 보내 나라를 다스렸다. 원 무종을 옹립한 공으로 심양왕(뒤에 심왕)에 봉해져 고려 왕과 원의 제후 왕을 함께 지니기도 했다.[1]
1298년 정월 충렬왕의 양위로 즉위하자 30여 조의 개혁 교서를 내려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게 하고, 양인이 억지로 천인이 되는 일을 막고, 지방관이 세력가에게 물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왕명 출납과 인사를 맡는 사림원을 두고 신진 문신을 등용했으며, 원의 제도를 의식해 관제도 크게 고쳤다. 그러나 왕비 계국대장공주와의 불화(조비 무고 사건)와 관제 개편이 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 그해 8월 폐위되어 원으로 불려 갔다.[1]
- 복위 교서 - 1308년 충렬왕이 죽자 다시 즉위해 기강 확립, 조세 공평, 인재 등용, 왕실의 동성혼 금지 등을 내세웠다.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이른바 '재상지종' 가문을 지정한 것도 이때이다.
- 각염법(1309) - 소금을 나라가 전매하도록 법을 정해 의염창을 두고 재정을 늘리려 했다.[2]
- 복위 석 달 만에 다시 원으로 가서 머물렀고, 고려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원으로 날라야 해 부담이 컸다. 1313년 아들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1316년 심왕 자리를 조카 왕고에게 넘겼는데, 이것이 뒤에 충숙왕과 심왕 세력이 다투는 불씨가 되었다. 1320년 원 영종 즉위 뒤의 정변에 휘말려 티베트(토번)로 유배되었다가 1323년 풀려났고, 1325년 원에서 죽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