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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 방위 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명하고 1954년 11월 발효된 군사 동맹 조약으로, 외부의 무력 공격에 함께 대처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51년 7월 정전 회담이 시작되자 이승만은 정전에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으며, 1953년 6월에는 반공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전 뒤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군사 동맹을 정전 동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이 1953년 6월 서울에 와 협상했고, 정전 협정이 맺어진(7월 27일) 뒤인 8월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 장관이 조약에 가조인했다. 정식 서명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졌다.[1][2]

전문과 본문 6개 조로 되어 있다.

  • 협의 - 어느 한쪽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이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 위협받는다고 인정되면 서로 협의한다.
  • 공동 대처 -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 미군 주둔 - 미국은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갖고,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미국은 비준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아니면 원조할 의무가 없다는 양해 사항을 붙여 한국의 북진을 견제했다.[1]

한국 국회는 1954년 1월 15일, 미국 상원은 1월 26일 비준에 동의했다. 그 뒤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한미 합의 의사록이 1954년 11월 17일 마련되고 같은 날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백과사전은 발효일을 11월 18일로, 국가기록원 해설은 11월 17일로 적는다.[1][2]

조약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고, 1978년에는 한미 연합 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한미 동맹은 한국 방위와 전쟁 억지의 중심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 구별하기

편집 원본 편집
사실 정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발췌 개헌(1952), 경향신문 폐간(1959) 이승만 정부
한일 기본 조약(1965), 경부 고속 도로 개통(1970) 박정희 정부
삼청 교육대 설치(1980) 신군부·전두환 정부
금융 실명제 실시(1993) 김영삼 정부
  1. ↑ 1.0 1.1 1.2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2.0 2.1 한국-미국 상호방위조약,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