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 방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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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 방위 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명하고 1954년 11월 발효된 군사 동맹 조약으로, 외부의 무력 공격에 함께 대처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전문과 본문 6개 조로 되어 있다.
- 협의 - 어느 한쪽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이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 위협받는다고 인정되면 서로 협의한다.
- 공동 대처 -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 미군 주둔 - 미국은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갖고,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미국은 비준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아니면 원조할 의무가 없다는 양해 사항을 붙여 한국의 북진을 견제했다.[1]
조약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고, 1978년에는 한미 연합 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한미 동맹은 한국 방위와 전쟁 억지의 중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