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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革命的農民組合運動)은 1930년대 전반 사회주의자들의 지도 아래 비합법 농민 조합이 소작 조건 개선을 넘어 토지 혁명과 일제 타도를 내걸고 벌인 농민 운동이다. 일제는 적색 농민 조합이라 불렀다.

1920년대의 농민 운동은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작 쟁의가 많았다. 1920년대 후반 소작인 조합이 자작농까지 아우르는 농민 조합으로 바뀌어, 농민 조합은 1926년 119개에서 1928년 307개로 늘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의 빚과 굶주림이 깊어진 데다,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가 노동자·농민 대중 속에서 당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하면서, 1930년 무렵부터 합법 조합이 비합법 혁명적 농민 조합으로 바뀌어 갔다.[1][2]

  • 빈농 우위 - 지주·부농 대신 빈농과 노동자가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령에 넣었다. 다만 실제 지도부에는 지주·부농 출신 지식인이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
  • 투쟁 구호 - 양양 농민 조합은 1931년 3월 대회에서 채무 계약 무효, 잡세 철폐, "토지는 농민에게" 등을 내걸었다.
  • 조직 - 청년회·소년회 같은 계층 조직을 조합의 부서로 묶어 농민 조합이 지역 운동 전체의 지도부가 되었다. 같은 시기 노동자들도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었다.[2]
  • 분포와 투쟁 - 함경남북도에 가장 많았고 경상도·전라도에도 퍼졌다. 1930년 함경남도 단천 농민 폭동과 정평 농민 시위, 1931년 홍원 농민 시위, 1932년 경상남도 양산 농민들의 경찰서 습격처럼 관청과 경찰서를 습격하는 격렬한 형태로 나타났다.[1]

일제의 대응과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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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32년 「조선 소작 조정령」, 1934년 「조선 농지령」으로 소작 문제를 관청이 조정하게 하는 한편, 농촌 진흥 운동을 벌여 농민 단체를 관제 조직으로 바꾸고 조합원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다.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1937년 중일 전쟁, 1938년 국가 총동원법 시행으로 전시 통제가 강해지면서 1930년대 후반에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1] 이 시기 일제는 남면북양 정책 등으로 농촌 수탈을 넓혀 갔다.

일제 강점기 농민 운동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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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움직임 핵심
1923~1924 암태도 소작 쟁의 지주 문재철에 맞서 소작료 인하를 얻어 냄
1927 조선 농민 총동맹 조선 노농 총동맹에서 나뉜 전국 농민 단체
1930년대 전반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 비합법, 토지 혁명·반제 투쟁, 함경도 중심
1932~1940 농촌 진흥 운동 조선 총독부의 관제 운동, '자력갱생'
1931~1934 브나로드 운동 동아일보의 농촌 계몽·문맹 퇴치 운동
  1. ↑ 1.0 1.1 1.2 농민조합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1) 농민조합운동, 『신편 한국사』 50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