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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서관(檢書官)은 1779년(정조 3) 규장각에 처음 둔 관직으로, 서얼 가운데 학문과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 4명을 뽑아 책의 검토·교정·필사와 편찬 실무를 맡겼다. 첫 검서관은 이덕무·박제가·유득공·서이수였다.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세워 학문과 정치 개혁의 중심으로 삼았고, 1777년 서얼의 벼슬길을 넓히는 서얼허통절목을 내렸다. 이어 1779년 3월 27일 규장각에 검서관을 처음 두고, 서류(서얼) 가운데 문예가 있는 사람으로 4명을 뽑게 했다.[1] 이때 뽑힌 이덕무·박제가·유득공·서이수를 흔히 '4검서'라 부른다. 이들은 모두 박지원·홍대용과 어울린 북학파 학자였다.[2]

하는 일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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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각에서 내각으로 - 처음에는 교서관 쪽의 외각 검서관이었으나, 1781년 규장각 본원(내각) 소속으로 옮겼다.[2]
  • 업무 - 규장각에 모인 책을 검토하고 교정·필사했으며, 규장각의 일지를 정리해 쓰는 일도 맡았다. 이덕무는 『국조보감』, 『규장각지』, 『송사전』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 충원 방식 - 1781년 규장각은 결원이 생기면 검서관들이 집안과 재주를 보아 각기 2명을 추천하고, 제학 이하 관원이 모여 글과 글씨를 시험해 고르는 방식을 법식으로 정하자고 아뢰어 허락받았다.[3]
  • 의의 - 관직 진출이 막혀 있던 서얼 지식인이 국가의 학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품계는 낮았지만 왕의 가까이에서 일하는 자리로, 정조의 서얼 등용 정책을 상징한다.

규장각의 관원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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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누구 하는 일
각신(제학·직제학 등) 정조가 고른 문신 규장각 운영, 정책 자문
검서관 서얼 출신 학자 4명 서적 검토·교정·필사, 편찬 실무
초계문신 37세 이하 젊은 문신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받고 시험을 봄
  1. ↑ 『정조실록』 권7, 정조 3년(1779) 3월 27일 「내각에 처음으로 검서관을 두다」, 한국고전종합DB, 2026-10-28 확인.
  2. ↑ 2.0 2.1 이덕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8 확인.
  3. ↑ 『정조실록』 권11, 정조 5년(1781) 3월 24일 「규장각에서 검서관의 충원 방법을 아뢰다」, 한국고전종합DB,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