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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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서관(檢書官)은 1779년(정조 3) 규장각에 처음 둔 관직으로, 서얼 가운데 학문과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 4명을 뽑아 책의 검토·교정·필사와 편찬 실무를 맡겼다. 첫 검서관은 이덕무·박제가·유득공·서이수였다.
- 외각에서 내각으로 - 처음에는 교서관 쪽의 외각 검서관이었으나, 1781년 규장각 본원(내각) 소속으로 옮겼다.[2]
- 업무 - 규장각에 모인 책을 검토하고 교정·필사했으며, 규장각의 일지를 정리해 쓰는 일도 맡았다. 이덕무는 『국조보감』, 『규장각지』, 『송사전』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 충원 방식 - 1781년 규장각은 결원이 생기면 검서관들이 집안과 재주를 보아 각기 2명을 추천하고, 제학 이하 관원이 모여 글과 글씨를 시험해 고르는 방식을 법식으로 정하자고 아뢰어 허락받았다.[3]
- 의의 - 관직 진출이 막혀 있던 서얼 지식인이 국가의 학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품계는 낮았지만 왕의 가까이에서 일하는 자리로, 정조의 서얼 등용 정책을 상징한다.
| 구분 | 누구 | 하는 일 |
|---|---|---|
| 각신(제학·직제학 등) | 정조가 고른 문신 | 규장각 운영, 정책 자문 |
| 검서관 | 서얼 출신 학자 4명 | 서적 검토·교정·필사, 편찬 실무 |
| 초계문신 | 37세 이하 젊은 문신 |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받고 시험을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