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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純宗, 1874~1926, 재위 1907~1910)은 대한 제국의 제2대이자 마지막 황제로, 1907년 고종이 강제로 물러난 뒤 즉위해 융희(隆熙) 연호를 썼으나 통감부에 실권을 빼앗긴 채 1910년 국권을 잃었다.

대한 제국 황제 순종

고종과 명성 황후의 아들로, 1875년 왕세자, 1897년 대한 제국 수립과 함께 황태자가 되었다.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일제와 친일 대신들이 고종을 압박해 물러나게 하자 황제 자리에 올랐고, 곧 거처를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다.[1] 1907년 8월 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올린 후보 가운데 융희를 새 연호로 정했다.[2]

재위 중의 국권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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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신협약(1907년 7월) - 통감이 내정 전반을 간섭하고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다. 비밀 각서에 따라 8월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었고, 이에 맞서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항일 의병 운동).
  • 기유각서(1909년 7월) -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빼앗겼다.
  • 국권 피탈(1910년 8월 29일) -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처단된 뒤 일제는 병합을 서둘렀고, 이완용 내각과 일진회를 앞세워 한국 병합 조약을 공포했다. 대한 제국은 멸망했다.[1]

병합 뒤 순종은 황제에서 '이왕'으로 낮추어져 창덕궁에 머물렀다. 1926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났고, 그해 6월 10일 장례일(인산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이 6·10 만세 운동이다.[1]

대한 제국 황제와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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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황제
융희 연호, 한일 신협약·군대 해산, 기유각서, 국권 피탈 순종
광무 연호, 전제 군주권을 명문화한 대한국 국제 반포(1899), 광무개혁 고종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만세 운동(1926) 6·10 만세 운동
고종의 국장을 앞두고 일어난 만세 운동(1919) 3.1 운동
  1. ↑ 1.0 1.1 1.2 순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8월 2일 연호를 융희로 고치다,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