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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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제(聯通制, 1919~1921)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하고 국내를 다스리려고 도·군·면 단위로 조직한 비밀 지방 행정 조직이다.
- 처음 직제 - 각 도에 감독부(감독), 각 군에 총감부(총감), 각 면에 사감부(사감)를 두었다.
- 개정 - 1919년 12월 1일 「임시 지방 연통제」로 고쳐 도에는 독판, 부에는 부장,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두었다.
- 국외 - 국외 한인 사회에는 1920년 3월 「임시 거류민단제」를 따로 공포했고, 만주에는 간북 남부·북부 총판부와 간서 총판부를 두었다.[2]
1920년 말 실제로 연통제가 실시된 곳은 9개 도, 1개 부, 45개 군이었다. 제 기능을 한 곳은 평안도와 함경도 일부였고, 삼남 지방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못했다. 일제의 검거로 조직은 1920년 말까지 대부분 무너졌고, 일부 지역에서만 1921년 말까지 명맥을 이었다.[1] 연통제와 교통국이 무너지자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연결이 끊겨 침체에 빠졌고, 이는 1923년 국민 대표 회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한 배경이 되었다.
백과사전은 실시되지 못한 지역을 경상남북도·충청남도·제주도로 적고, 『신편 한국사』는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충청북도는 비교적 활발했다고 적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