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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제(聯通制, 1919~1921)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하고 국내를 다스리려고 도·군·면 단위로 조직한 비밀 지방 행정 조직이다.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에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을 가장 급한 과제로 여겼다. 내무총장 안창호가 이 일을 맡아, 1919년 7월 10일 국무원령 제1호 「임시 연통제」를 공포하면서 연통제가 시작되었다. 7월 중순부터 상하이에서 국내로 특파원을 몰래 보내 각지에 조직을 만들었다. 도·군·면으로 이어지는 직제는 안창호가 국권 피탈 전에 만든 신민회의 조직 원리를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 처음 직제 - 각 도에 감독부(감독), 각 군에 총감부(총감), 각 면에 사감부(사감)를 두었다.
  • 개정 - 1919년 12월 1일 「임시 지방 연통제」로 고쳐 도에는 독판, 부에는 부장,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두었다.
  • 국외 - 국외 한인 사회에는 1920년 3월 「임시 거류민단제」를 따로 공포했고, 만주에는 간북 남부·북부 총판부와 간서 총판부를 두었다.[2]

연통부는 임시정부의 법령과 공문을 전하고, 독립운동 자금(애국금·구국금)을 거두어 보내며, 독립 공채를 팔고, 국내 사정과 일제의 동태를 조사해 보고했다. 장차 독립 전쟁을 벌일 때를 대비해 군인과 군수품을 모으는 일도 맡았다. 같은 해 교통부 소관으로 만든 교통국은 정보와 자금, 사람을 실어 나르는 통신 기관으로, 만주 안둥(단둥)의 이륭양행에 거점을 두었다. 부산의 백산 상회처럼 상회를 겉으로 내세워 연락과 자금 조달을 도운 곳도 있었다.[2]

1920년 말 실제로 연통제가 실시된 곳은 9개 도, 1개 부, 45개 군이었다. 제 기능을 한 곳은 평안도와 함경도 일부였고, 삼남 지방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못했다. 일제의 검거로 조직은 1920년 말까지 대부분 무너졌고, 일부 지역에서만 1921년 말까지 명맥을 이었다.[1] 연통제와 교통국이 무너지자 임시정부는 국내와의 연결이 끊겨 침체에 빠졌고, 이는 1923년 국민 대표 회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한 배경이 되었다.

백과사전은 실시되지 못한 지역을 경상남북도·충청남도·제주도로 적고, 『신편 한국사』는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충청북도는 비교적 활발했다고 적어 서로 다르다.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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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체
연통제·교통국, 독립 공채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 건립 독립 협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보안회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대한 자강회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시도 독립 의군부
  1. ↑ 1.0 1.1 가. 연통제의 시행과 운영, 『신편 한국사』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026-10-21 확인.
  2. ↑ 2.0 2.1 연통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