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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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 6조(獻議六條, 1898)는 1898년 10월 독립 협회가 서울 종로에서 연 관민 공동회에서 결의해 고종에게 올린 6개 조의 국정 개혁 원칙이다.
『고종실록』은 이튿날인 10월 30일 의정부 참정 박정양 등이 관민 공동회에서 올라온 6개 조항을 그대로 적어 아뢰었다고 전한다.[2]
- 제1조 - 외국인에게 기대지 말고 관리와 백성이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 제2조 - 광산·철도·석탄·삼림과 차관·차병 등 외국과 맺는 약조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한다.
- 제3조 -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 탁지부가 모두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을 공표한다.
- 제4조 -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하고, 피고가 충분히 해명하고 자복한 뒤에 형을 집행한다.
- 제5조 -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명한다.
- 제6조 - 정해진 규정(장정)을 실제로 시행한다.
제2조는 이권 양여를 의회 성격의 중추원이 견제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제3조는 궁내부 등이 잡세를 거두던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제6조의 규정에는 홍범 14조와 각 부의 장정이 포함된다.[1]
고종은 헌의 6조를 그대로 재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뜻으로 중추원 설치·신문 조례 제정·탐관오리 처벌·상공 학교 설립 등을 담은 조칙 5조를 내렸다. 11월 4일에는 의관 절반을 민선으로 뽑는 중추원 신관제가 공포되었다. 그러나 수구파가 독립 협회가 공화정을 세우려 한다는 익명서를 퍼뜨리자 고종은 독립 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해산을 명했으며, 헌의 6조는 실현되지 못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