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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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왕(法興王, ?~540, 재위 514~540)은 신라의 제23대 왕으로, 병부를 두고 율령을 반포했으며 불교를 공인하고 금관가야를 병합했고, 536년 신라 최초의 독자 연호 건원(建元)을 썼다.

지증왕의 아들로 이름은 원종이며,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에는 '모즉지 매금왕'으로 나온다. 아버지 지증왕의 개혁을 이어받아 신라를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다듬었다. '법흥'은 불법(佛法)을 일으킨 왕이라는 뜻으로, 그가 살아 있을 때부터 '법흥대왕'이라 불렸다고 본다.[1]
- 병부 설치(517) - 군사를 총괄하는 병부를 처음 두어 왕이 군사권을 직접 쥐었다. 『삼국사기』 직관지는 516년에 병부령을 두었다고 적어 1년 차이가 난다.[2]
- 율령 반포(520) -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공복(옷 색깔)을 등급별로 정했다. 17관등과 골품제에 관한 규정도 이때 담겼을 것으로 본다. → 골품제
- 상대등 설치(531) - 이찬 철부를 처음 상대등으로 삼아 귀족 회의(화백 회의)를 주재하게 했다. 왕은 귀족 회의의 대표에서 벗어나 그 위에 서게 되었다. → 삼국의 귀족 회의
- 독자 연호(536) - 처음으로 연호를 정해 건원 원년이라 했다. 중국과 대등한 나라라는 자주 의식의 표현으로, 진흥왕이 551년 '개국'으로 바꿀 때까지 썼다.[3] → 한국의 연호
521년 남조 양에 사신을 보내며 불교를 접했고, 귀족들의 반대 속에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삼국사기』는 이를 법흥왕 15년(528)의 일로, 『삼국유사』는 법흥왕 14년(527)의 일로 적어 1년 차이가 난다.[4] 불교는 왕권을 뒷받침하고 여러 세력을 하나로 묶는 사상이 되었다.
- ↑ 1.0 1.1 법흥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4년 병부를 설치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23년 처음으로 연호를 정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
-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5년 불교가 비로소 널리 퍼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