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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純祖, 1790~1834, 재위 1800~1834)는 조선의 제23대 왕으로, 열한 살에 즉위해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고 장인 김조순의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순조와 순원 왕후가 묻힌 서울 인릉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00년(정조 24) 2월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그해 6월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열한 살에 즉위했다.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정조가 생전에 정해 둔 대로 김조순의 딸(순원 왕후)을 왕비로 맞았다. 처음 묘호는 순종이었으나 1857년(철종 8) 순조로 고쳤다.[1]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180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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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왕후는 친정 경주 김씨 김귀주 계열의 벽파와 손잡고 정조 때 힘을 얻었던 시파와 남인을 몰아냈다.[2]

  • 신유박해(1801) - 천주교를 금하며 이승훈·정약종 등을 처형하고 정약전·정약용 형제를 귀양 보냈다. 이 과정에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 공노비 해방(1801) - 내수사와 중앙 관청에 속한 노비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이들을 양인으로 풀어 주었다.
  • 장용영 혁파(1802) - 정조가 키운 국왕 친위 부대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없앴다.
  • 1802년 10월 김조순의 딸이 왕비가 되어 김조순이 국구(왕의 장인)가 되었다. 벽파는 이 혼사를 막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친정과 세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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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주도 노력 - 1804년 친정을 시작한 뒤 1808년부터 암행어사를 자주 보내 지방의 폐단을 살피고, 서영보·심상규에게 재정·군제·토지 사정을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게 했다. 안동 김씨에 쏠린 군사권을 견제하려고 궁궐 호위 군사를 늘리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 홍경래의 난(1811~1812) - 서북 지방 차별과 수탈에 맞서 몰락 양반 홍경래 등이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해 청천강 이북을 장악하고 정주성에서 버텼다. 이 난과 1811~1814년의 병으로 순조의 개혁 의지는 꺾였다.
  • 세도 정치 - 외척 가문이 비변사를 거점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순조는 1827년 아들 효명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겨 새 세력을 키우려 했으나 세자가 1830년 일찍 죽어, 권력은 다시 안동 김씨 중심으로 돌아갔다.[1]

19세기 왕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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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재위 주요 사건
정조 1776~1800 장용영·규장각, 수원 화성, 신해통공
순조 1800~1834 신유박해, 공노비 해방, 홍경래의 난, 안동 김씨 세도
헌종 1834~1849 풍양 조씨 세도, 기해박해(1839)
철종 1849~1863 임술 농민 봉기, 삼정이정청 (→ 임술 농민 봉기, 삼정이정청)
고종 1863~1907 흥선 대원군 집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영남 만인소 (→ 흥선 대원군)
  1. ↑ 1.0 1.1 순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19 확인.
  2. ↑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신편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