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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는 울릉도 동남쪽 동해에 있는 대한민국의 섬으로,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뒤로 우리 역사에 들어왔으며, 1900년 대한 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의 관할임을 밝혔으나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 중 불법으로 자기 영토에 편입했다가 광복으로 되찾았다.

배에서 바라본 독도

옛 이름은 우산도·자산도·석도 등이고,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전에 마쓰시마(松島)라 불렀다. '독도'라는 이름이 행정 문서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이다. '석도(石島)'의 '석'을 우리말 '돌', 그 남해안 사투리 '독'으로 읽은 데서 이름이 나왔다고 본다.[1]

조선 이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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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국 복속(512) -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조에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 『세종실록』 「지리지」(1454) -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며,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적었다.
  • 안용복 사건(1693·1696) -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과 다투다 일본으로 끌려갔고, 1696년에는 다시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쟁계'가 벌어졌고, 일본 막부는 1696년 1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조선은 이후 관원을 정기적으로 보내 울릉도를 살피는 수토 제도를 시행했다.[2]
  • 태정관 지령(1877) - 일본 최고 행정 기구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한 섬(독도)이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했다.

대한 제국과 일본의 불법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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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칙령 제41호(1900) - 대한 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릉도를 울도로 고치고 군으로 승격하면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죽도·석도(독도)로 정했다. 이 칙령은 관보에 실려 효력을 가졌다.[1]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 러일 전쟁 중 동해 해전에 쓸 망루와 통신 시설이 필요해진 일본은 1905년 1월 각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며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2월 시마네현 고시로 알렸다. 우리 정부는 이를 오랜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2]
  • 대한 제국의 대응(1906) -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이 일본의 편입 소식을 듣고 "본군 소속 독도"라며 보고하자, 의정부 참정대신은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뒤라 국제적으로 항의할 길이 막혀 있었다.[2][1]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뺐고, 같은 해 6월 제1033호는 일본 선박과 국민이 독도 주변 12해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2]

1905년 무렵 일제 침략 순서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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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실
1904.2 한일 의정서
1904.8 제1차 한일 협약(스티븐스 외교 고문, 메가타 재정 고문)
1905.2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시마네현 고시)
1905.11 을사늑약, 통감부 설치
1907.7~8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대한 제국 군대 해산
1908.1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
  1. ↑ 1.0 1.1 1.2 독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2.2 2.3 우리 영토인 근거,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외교부,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