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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탁(梁起鐸, 1871~1938)은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펴내 국채 보상 운동을 이끌고, 신민회를 조직했으며, 국권 피탈 뒤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 간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934년의 양기탁

평양에서 태어났고 호는 우강(雩崗)이다. 1895년 선교사 게일과 함께 『한영자전』을 엮었고, 이듬해 독립 협회에 들어가 1898년 만민 공동회의 간부로 활동했다. 1904년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보안회의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 그해 7월 18일 베델과 손잡고 국한문 일간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총무 겸 주필을 맡았고, 이듬해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도 냈다. 사장이 영국인이어서 일본의 신문 검열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신문은 을사늑약을 비판하고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다시 싣는 등 국권 회복 운동의 대변지가 되었다.[1]

국채 보상 운동과 횡령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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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자 『대한매일신보』는 의연금 모금에 앞장섰다. 통감부는 운동을 꺾으려고 신문사를 겨냥했다. 1908년 7월 12일 일제는 양기탁이 국채 보상 의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구속했다. 베델이 공소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증거를 내놓았고, 양기탁은 구금된 지 64일 만인 9월 25일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운동 지도부의 신뢰가 흔들려 국채 보상 운동은 힘을 잃었다.[1][2]

신민회와 105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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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회(1907) -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와 이동휘·이동녕·이회영·전덕기 등과 함께 비밀 결사 신민회를 만들었다. 1909년 봄 그의 집에서 열린 간부 회의는 독립 전쟁 전략을 받아들이고 만주에 무관 학교와 독립군 기지를 세우기로 했다. 이 결정은 서간도 삼원보의 경학사와 신흥 무관 학교로 이어졌다.
  • 105인 사건 - 1911년 1월 안명근 사건을 빌미로 체포되었고, 이어 일제가 꾸며 낸 총독 암살 음모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6년으로 줄어 4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1915년 2월 풀려났다.[1]

1920년 『동아일보』 창간 때 고문을 맡았다. 1921년 미국 의원단이 왔을 때 독립 진정서를 냈다가 다시 갇혔고, 풀려난 뒤 만주로 건너가 1923년 의성단을 만들었다. 1924년 여러 단체를 묶어 남만주의 독립운동 단체 정의부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1926년 고려 혁명당 위원장이 되었다. 1930년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 1934년 국무위원에 뽑혔으며, 1938년 중국 장쑤성에서 세상을 떠났다.[1]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2]

대한매일신보·신민회 인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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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활동
양기탁 『대한매일신보』 총무·주필, 국채 보상 의연금 횡령 누명, 신민회 총감독
베델 『대한매일신보』 사장(영국인), 영국 영사 재판에 넘겨짐
김광제·서상돈 대구 광문사에서 국채 보상 운동 제창
안창호 신민회 조직 제안, 평양 대성 학교 설립
이승훈 정주 오산 학교 설립
  1. ↑ 1.0 1.1 1.2 1.3 양기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양기탁, 독립운동인명사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