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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統監府, 1906~1910)는 을사늑약에 따라 일본이 1906년 2월 서울에 설치한 통치 기구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내정 전반까지 장악해 한국 병합을 준비했다.

남산 왜성대에 있던 통감부 청사(병합 뒤 조선 총독부 청사)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 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해 외교권을 빼앗고, 외교를 관리하는 통감을 서울에 두기로 했다. 19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청·영국·미국·독일 등의 주한 공사관이 철수해 영사관으로 바뀌었고, 한국이 외국에 두었던 공관도 문을 닫아 대한 제국은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공포되자 주한 일본 공사관은 1906년 1월 31일 폐쇄되었고, 이튿날인 2월 1일 통감부가 문을 열었다.[1][2]

  • 통감 - 일본 천황에 직속한 친임관으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는 3월에 부임했고 그 전까지는 한국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대리했다. 뒤이어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을 지냈다.
  • 권한 - 외교뿐 아니라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을 명령하고, 한국 정부에 행정 집행을 요구하며, 명령·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1년 이하 금고·200원 이내 벌금의 처벌권과 고등 관리 임면 동의권까지 가져 사실상 국정 전체를 지휘했다.[1]
  • 이사청 - 일본인이 많이 사는 개항장 등에 지방 기관인 이사청을 두었다. 1906년 처음 10곳에 연 뒤 대구(1906.8)·신의주(1906.11)·청진(1907.12)을 더해 13곳이 되었다. 처음 10곳을 국가기록원은 한성·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군산·평양·성진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성 대신 함경도 경성(鏡城)을 넣어 적는다.[2][1]
  • 통감 정치의 강화 -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한일 신협약을 맺어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었으며, 군대를 해산했다.
  • 언론·결사 통제 - 1907년 7월 신문지법으로 신문을 허가제로 하고 사전 검열했으며, 같은 달 보안법으로 결사 해산과 집회 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채 보상 운동을 이끈 『대한매일신보』의 베델을 재판에 넘기고 양기탁을 구속했다.
  • 의병 탄압 -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자 일본에서 보병 여단을 불러들이고 헌병과 경찰을 늘려 의병을 진압했다.
  • 국권 침탈 마무리 -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빼앗았고, 같은 해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1]

조선 총독부로

편집 원본 편집

1910년 8월 한국 병합 조약이 맺어지고 9월 30일 조선 총독부 관제가 공포되면서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로 바뀌었다. 총독의 지위와 권한은 통감과 거의 같았고, 총독부의 각 기관도 통감부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넓힌 것이었다. 통감부는 무단 통치를 위한 시험 단계였다고 평가된다.[1]

일본의 국권 침탈 단계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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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연도 결과
한일 의정서 1904.2 일본군이 군사 요지를 마음대로 씀
제1차 한일 협약 1904.8 메가타(재정)·스티븐스(외교) 고문, 고문 정치
을사늑약 1905.11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통감 정치)
한일 신협약 1907.7 일본인 차관 임명(차관 정치), 군대 해산
기유각서 1909.7 사법권 박탈
한국 병합 조약 1910.8 국권 피탈, 조선 총독부 설치
  1. ↑ 1.0 1.1 1.2 1.3 1.4 통감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6-10-21 확인.
  2. ↑ 2.0 2.1 통감부 및 이사청, 주제별 총설, 국가기록원, 2026-10-2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