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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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중에서 실무적인 보안 보다는 법률상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한 보안에 대해 다룬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ISMS나 개인정보 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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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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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분리 보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암호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 개인정보 이전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 개인정보취급자
- 결합전문기관
- 고유식별정보
- 공공데이터법
- 공인인증기관
-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1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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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8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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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3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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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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